‘사학비리 투쟁’ 교사 16년 만에 복직 확정

‘사학비리 투쟁’ 교사 16년 만에 복직 확정

입력 2017-09-21 22:56
수정 2017-09-21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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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찬씨 교육부 상대로 승소

‘비리 사학 퇴진운동’에 참여했다가 교직을 떠난 뒤 학교로 돌아오지 못했던 교사가 16년여 만에 복직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1일 윤희찬 교사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임용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교조 서울지부 간부였던 윤씨는 2000년 서울 상문고 재단비리 연루 인사가 재단으로 복귀하는 것을 반대하며 퇴진을 주장하던 중 서울시교육청 청사를 점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모 고등학교 교사였던 윤씨는 학교의 수업권 박탈 등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학교를 떠났다. 윤씨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점거를 저지른 동기와 경위 등이 참작돼 2005년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고 이듬해 교육부는 ‘민주화운동 및 8·15 사면·복권 관련 해직교사 특별채용계획’에 따라 윤씨의 특별채용을 추진했다. 그러나 윤씨가 원래 일하던 고등학교는 채용을 거부했다. 결국 윤씨는 2014년 서울시교육청에 특별채용해 달라는 민원을 냈고, 교육청이 이를 받아들여 2015년 한 중학교로 발령 났다.

하지만 교육부는 “윤씨가 애초 스스로 교사를 그만둔 만큼 민주화운동 관련 해직교사 특별채용계획 대상이 아니며 특별채용이 가능하다 해도 공개전형을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며 임용취소처분을 내렸다. 대법원은 그러나 “교육부의 특별채용계획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교육공무원법령에 따른 특별채용 요건이 아니다”라면서 “윤씨가 교육부의 특별채용계획 대상이기 때문에 서울시교육감이 그를 특별채용했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한강버스 선착장 등 현장방문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한신, 더불어민주당, 성북1)는 제339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7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 등을 방문해 주요 편의시설을 점검하고 한강버스 승하선 체험을 통해 운항 현장 실태를 파악했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의 안내로 시작된 이날 일정은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 점검을 거쳐, 여의도에서 마곡까지 이어지는 구간에 직접 승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이용할 때 겪을 수 있는 편의성과 전체적인 운항 안전성을 현장에서 꼼꼼히 살폈다. 한강버스 사업은 김포대교에서 잠실대교에 이르는 총 31.5km 구간에 선착장 8개소를 운영하며, 하이브리드 및 전기 선박 등 총 12척의 친환경 선박을 투입하는 대중교통·관광 연계 사업이다. 2026년 8월 말 기준, 한강버스 누적 탑승객은 총 55만 9455명(전 구간 운항 재개인 2026년 3월 1일 이후 45만 4957명)이다. 교통위원회 위원들이 현장 점검에서 한강버스의 수상 대중교통 안착을 위해 대중교통으로서의 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위원들은 대중교통 인프라로서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며, 무엇보다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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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9-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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