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투쟁’ 교사 16년 만에 복직 확정

‘사학비리 투쟁’ 교사 16년 만에 복직 확정

입력 2017-09-21 22:56
수정 2017-09-21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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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찬씨 교육부 상대로 승소

‘비리 사학 퇴진운동’에 참여했다가 교직을 떠난 뒤 학교로 돌아오지 못했던 교사가 16년여 만에 복직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1일 윤희찬 교사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임용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교조 서울지부 간부였던 윤씨는 2000년 서울 상문고 재단비리 연루 인사가 재단으로 복귀하는 것을 반대하며 퇴진을 주장하던 중 서울시교육청 청사를 점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모 고등학교 교사였던 윤씨는 학교의 수업권 박탈 등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학교를 떠났다. 윤씨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점거를 저지른 동기와 경위 등이 참작돼 2005년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고 이듬해 교육부는 ‘민주화운동 및 8·15 사면·복권 관련 해직교사 특별채용계획’에 따라 윤씨의 특별채용을 추진했다. 그러나 윤씨가 원래 일하던 고등학교는 채용을 거부했다. 결국 윤씨는 2014년 서울시교육청에 특별채용해 달라는 민원을 냈고, 교육청이 이를 받아들여 2015년 한 중학교로 발령 났다.

하지만 교육부는 “윤씨가 애초 스스로 교사를 그만둔 만큼 민주화운동 관련 해직교사 특별채용계획 대상이 아니며 특별채용이 가능하다 해도 공개전형을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며 임용취소처분을 내렸다. 대법원은 그러나 “교육부의 특별채용계획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교육공무원법령에 따른 특별채용 요건이 아니다”라면서 “윤씨가 교육부의 특별채용계획 대상이기 때문에 서울시교육감이 그를 특별채용했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송순효 서울시의원, ‘기쁜우리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 부모님들과 간담회 가져

송순효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지난 5일 오후 강서구 조이카페에서 열린 ‘기쁜우리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 보호자 간담회에 참석해 부모님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서을지역위원장 진성준 국회의원을 비롯해 시·구의원들이 함께 자리했으며, 기쁜우리보호작업장 조진화 원장의 진행으로 ▲장애인의 일과 소득 ▲보충급여제도 ▲장애인 가족의 지역사회 생활 ▲앞으로의 삶 ▲자유로운 차담 등 다섯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오갔다. 부모들은 자녀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안정한 소득에 그치는 현실을 호소하며, 근로 소득의 공백을 채워줄 보충급여 제도의 도입을 촉구했다. 특히 이 제도가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보편 적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자립 기반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저축이나 보험 같은 실효성 있는 금융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제안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개인별 장애 정도에 맞춘 복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안내할 전담 상담사 배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보호자들은 지원 제도가 이곳저곳에 분산되어 있어 당장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파악조차 하기 어렵다며 체계적인 맞춤형 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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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9-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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