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경찰서는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엄모(6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엄씨는 지난 16일 오전 7시께 광주 동구 대인동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약에 취한 엄씨는 스스로 112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마약 했다. 누가 나를 잡으러 온다‘라고 말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됐다.
경찰서로 인계된 엄씨는 약에서 깨 뒤늦게 ’마약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소변검사 결과 약물이 검출됐다.
마약 투약으로 전과 15범에 달하는 엄씨는 지난해에도 마약을 투약했다가 붙잡혀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지난 6월 만기 출소했다.
연합뉴스
엄씨는 지난 16일 오전 7시께 광주 동구 대인동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약에 취한 엄씨는 스스로 112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마약 했다. 누가 나를 잡으러 온다‘라고 말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됐다.
경찰서로 인계된 엄씨는 약에서 깨 뒤늦게 ’마약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소변검사 결과 약물이 검출됐다.
마약 투약으로 전과 15범에 달하는 엄씨는 지난해에도 마약을 투약했다가 붙잡혀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지난 6월 만기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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