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 살인미수 남편이 집유 보름만에 아내 살해하고 투신

내연남 살인미수 남편이 집유 보름만에 아내 살해하고 투신

입력 2017-09-13 14:53
업데이트 2017-09-1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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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내연남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던 50대 남편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보름 만에 아내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3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8시께 부산의 한 25층짜리 아파트 23층에서 집주인 A(52) 씨가 베란다 밖으로 투신해 숨졌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아내 B(45) 씨를 숨지게 한 직후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를 말리던 아들(22)은 손가락을 다쳤다.

A 씨는 올해 6월 21일 오후 11시 50분께 부산의 한 건물 앞에서 흉기를 들고 아내의 내연남인 C(46) 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친 데 이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적이 있다.

6월 범행 당시 A 씨는 아내를 데리고 C 씨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뒤에 아내를 차에 태워 울산 울주군의 한 야산으로 끌고 갔다.

A 씨는 이어 지인에게 전화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처럼 얘기하고 차 안에서 술을 마신 뒤 잠이 들었다. 당시 아내는 겁이 나 차 안에서 숨죽이고 있었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4시간 만에 붙잡혔다.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지난달 29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보름 만에 극단적인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살인미수범죄의 집행유예 기준에 따른 판결”이라며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었다”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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