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남기 농민 유족 만난다…7일 면담해 의견 청취

검찰, 백남기 농민 유족 만난다…7일 면담해 의견 청취

입력 2017-09-04 16:27
업데이트 2017-09-0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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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측 “수사 진행 상황 점검하고 신속 처리 촉구”

검찰이 경찰의 시위 진압용 살수차(일명 물대포)가 쏜 물줄기에 맞은 후 숨진 고(故) 백남기 농민 유족과 만나기로 했다. 1년 10개월째를 향해 가는 수사에 새로운 전기가 될지 주목된다.

4일 유족과 유족 측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에 따르면 7일 오후 2시 30분 백씨 딸 백도라지(35)씨와 민변 변호사들이 검찰 면담을 위해 서울중앙지검을 찾는다.

검찰 측은 면담에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 사건을 맡은 이진동 형사3부장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과 변호사 측은 “앞으로 어떻게 수사를 진행할 것인지 등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만큼 빠른 처리를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씨는 2015년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 살수차가 쏜 물줄기에 맞고 쓰러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의식 불명에 빠졌다. 이후 혼수상태에서 치료를 받다가 작년 9월 25일 숨졌다.

유족은 백씨가 쓰러진 직후 당시 강신명 경찰청장과 구은수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자들을 살인미수(예비적 혐의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경찰이 단계별 살수차 운용 지침을 지켰는지, 발사 압력과 살수 부위 등이 적정한 수준에서 통제됐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백씨에게 물대포를 쏜 살수차 ‘충남9’호에 탄 최모·한모 경장과 진압을 총지휘한 구 전 서울청장, 장향진 서울청 차장을 비롯한 피고발인과 참고인들을 불러 조사했다. 강 전 청장은 작년 말 서면 조사했다.

형사3부는 유족이 백씨 의료정보를 청와대에 유출했다며 서창석(56) 서울대병원장을 고발한 사건도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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