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28일 오전 10시 50분쯤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은신하고 있던 류모(41·여)씨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 류씨는 지난 6월 말에 낳은 아들과 친어머니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10년 3월, 2012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위조한 출생증명서를 구청에 제출해 각종 지원금 4840만원을 챙긴 류씨는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혐의를 받고 있다.
류씨는 강남구청에 허위 출생신고를 해 양육수당으로 1000만원을 받았다. 이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동안 회사에서 급여 1800만원, 고용보험에서 2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류씨가 위조한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산부인과 의사는 2007년에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양육수당 중 일부가 전 남편의 계좌로 입금된 점 등을 토대로 전 남편도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지난 5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전 남편은 “류씨 혼자 벌인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 2월 이혼했다.
류씨의 범행은 지난 2월 초등학교 1학년생이 돼야 할 첫째 아이의 행방을 찾아달라는 서울시교육청의 수사의뢰로 탄로났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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