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문형표·홍완선 2심에 ‘청와대 캐비닛 문건’ 증거로 제출

특검, 문형표·홍완선 2심에 ‘청와대 캐비닛 문건’ 증거로 제출

입력 2017-08-22 12:36
수정 2017-08-22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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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경과에 따라 추가 제출 가능성…법원, 10월 17일 2심 마무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항소심 재판에 박근혜 정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캐비닛 문건’이 증거로 제출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2일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에 대한 2회 공판에서 1심 무죄 부분을 입증할 계획을 밝혔다.

특검팀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문건과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재직했던 이영상·최우석 전 행정관이 검찰 조사에서 문건에 관해 진술한 조서를 증거로 신청했다.

특검팀은 문건 작성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최 전 행정관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 전 행정관은 지난달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 이미 증언한 바 있어 문 전 장관 등의 재판에는 부르지 않기로 했다.

이 밖에도 특검팀은 검찰 수사 경과에 따라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 중 이번 사건과 관련된 것들을 앞으로도 증거로 추가 신청하겠다는 방침이다.

특검팀은 1심 심리가 끝날 무렵이나 그 이후에야 확보돼 미처 증거로 제출하지 못했던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진술조서, 보건복지부 직원들의 문자메시지도 증거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최 전 행정관과 보건복지부 이태한 전 인구정책실장, 조남권 전 연금정책국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아울러 같은 달 26일 최광 전 국민연금 이사장, 보건복지부 최홍석 전 국민연금재정과장, 백모 사무관의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올해 10월 17일 결심 공판을 열고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특검 측 요청에 따라 결심 공판에서 추가 증거에 관해 문 전 장관의 피고인 신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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