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美·日대사관 ‘反사드’ 인간띠 행진… 법원 “불허”

오늘 美·日대사관 ‘反사드’ 인간띠 행진… 법원 “불허”

입력 2017-08-14 22:44
수정 2017-08-15 00: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외교기관 기능·안녕 침해 우려” 한·미 합동 군사훈련 중단 요구도

1만명 참여 예정… 경찰도 불허
성주투쟁위 6개 연합체서 탈퇴

광복절을 맞아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단체들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미국·일본대사관을 사방으로 포위하는 ‘인간띠 잇기’ 행사를 예고해 북핵 위협으로 시작된 서울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경찰에 이어 법원은 14일 이 행사를 허가하지 않았다.

민주노총과 한국진보연대 등 200여개 단체로 구성된 ‘8·15 범국민평화행동 추진위원회’(이하 평화행동)는 15일 오후 3시 30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1만명이 참여하는 ‘8·15 범국민대회’를 열고 사드 배치 철회와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할 예정이다. 평화행동은 이날 미·일 대사관까지 약 2㎞를 행진한 뒤 대사관 건물을 포위하는 ‘인간띠 잇기’로 두 나라 외교관들을 압박할 계획도 밝혔다.

이날 집회는 표면적으로는 ‘사드 반대’ 형태를 띠고 있지만, 오는 21일부터 시작하는 한·미 합동 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의 중단 요구 성격이 더 짙다. 평화행동 등은 UFG 훈련의 중단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설치한 사드의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평화행동의 행진 경로를 사실상 미국대사관을 포위하는 ‘집회’로 판단해 대사관 뒤편 종로소방서 부근 행진은 불허했다. 평화행동이 서울행정법원에 낸 ‘금지 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 법원은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인간띠 잇기 행사’를 불허했다. 이에 따라 행진은 경찰이 당초 허용했던 대로 광화문광장을 거쳐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을 돌아 나오는 구간까지만 가능하다. 당초 범국민행동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광화문광장과 율곡로를 거쳐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을 지나 미국대사관을 에워싸는 ‘인간띠 잇기’ 행진을 계획했다.

이런 가운데 성주 주민들로 구성된 ‘사드배치 철회 성주투쟁위원회’가 노선·운동 방식의 차이와 비민주적 운영 등을 이유로 그동안 함께 활동했던 6개 연합체에서 최근 탈퇴하기로 했다. 최근 국방부 등의 전자파 측정 결과 “인체에 무해한 수준”으로 나타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성주투쟁위는 연합체 탈퇴와 함께 집행부 18명 전원의 사퇴 의사도 밝혔다. 성주투쟁위는 지난해 7월 성주에 사드 배치가 결정된 이후 출범했다. 지금까지 성주 소성리 마을회관에서 반대 활동을 해온 단체는 성주투쟁위와 사드 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 한국배치저지 전국행동, 사드 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 배치저지 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 등 6곳이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이민석 서울시의원, 서울시 우수자원봉사자 한강공원 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한강공원 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 마련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자전거의 한강공원 내 운행 금지 조항 신설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이 위원장은 “서울시 우수자원봉사자 직전 연도 200시간 이상(차년도 1년간 혜택) 또는 누적 자원봉사활동 시간 1만 시간 이상를 한강공원 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하여 지역 사회에 헌신해 온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했다”며 “자원봉사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강공원을 찾는 시민들과 보행자의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도 함께 포함됐다. 한강공원 내에서 브레이크를 임의로 떼어낸 이른바 ‘픽시 자전거’의 질주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늘어나자,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해, 안전 기준을 갖추지 못한 자전거의 공원 진입과 운행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4만원의 과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서울시 우수자원봉사자 한강공원 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 마련

2017-08-1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