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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 KAI 협력사 대표, 법원 영장심사에 불출석

‘대출사기’ KAI 협력사 대표, 법원 영장심사에 불출석

입력 2017-08-10 11:02
업데이트 2017-08-1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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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제구인 위해 소재 파악 중”

허위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아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협력업체 대표가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10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KAI 협력업체 D사 대표 황모(60)씨는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1시 열릴 예정이었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검찰은 “황씨를 강제 구인해 영장심사에 출석시키기 위해 소재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검찰이 황씨를 구인해오지 못하면 서면으로만 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하거나 다시 심사 일정을 지정할 수 있다.

KAI에 항공기 날개 부품 등을 공급해온 황씨는 D사 생산시설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실적을 부풀린 허위 재무제표를 토대로 거래 은행에서 수백억원대 대출을 받은 혐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받는다.

금융권에 따르면 D사는 산업은행에서 300억원, 우리은행에서 60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았으나 원리금을 내지 못한 상태다.

앞서 황씨는 회삿돈 4억9천700만원을 빼돌려 3억원을 KAI 부장급 직원이던 이모씨에게 건네며 납품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청탁한 혐의(횡령, 배임증재)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받았다.

이후 KAI가 윤리 경영 기준을 적용해 발주 물량을 대폭 줄이면서 D사는 경영난에 빠졌고, 지난 5월 창원지법에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검찰은 KAI가 특정 협력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리베이트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등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18일 D사를 포함한 5곳의 협력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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