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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청와대 폭파” 글 올린 협박범 1심에서 징역형

SNS에 “청와대 폭파” 글 올린 협박범 1심에서 징역형

입력 2017-08-09 16:08
업데이트 2017-08-0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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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근 주민에 공포감 조성…경찰·군인 투입돼 행정력 낭비”

청와대를 폭파하겠다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9일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모(3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임씨의 자백과 제출된 증거들에 따라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결했다.

이어 “임씨는 인근 주민들에게 공포와 불안감을 조성했고, 그로 인해 경찰과 군인이 투입되는 등 (행정력이)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임씨가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9월 29일 미국 워싱턴에 있는 마틴 루서 킹 주니어 기념도서관 1층 컴퓨터실 컴퓨터를 이용해 청와대 페이스북에 ‘정권교체’란 닉네임으로 “청와대를 폭파할 것을 경고한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쓴 글에는 “금요일 정오까지 5가지 요구사항에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신형 무인기를 동원한 청와대 폭파 작전을 시작으로 조만간 내가 이끄는 북측의 군대가 내려올 것”이라는 내용도 있었다.

그가 요구한 5가지는 서해 중국해적 격침, 제주도 부동산 투자이민제 중단, 사드배치 영구 철회 공표, 5·24조치 및 개성공단 제재 해제, 부정선거 범죄자 박근혜·이명박 탄핵과 재산 몰수였다.

임씨는 글을 올린 뒤 도서관 2층 복도에서 청와대 민원전화 시스템에 4차례 전화해 “페이스북에 올린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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