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리고 토한 음식 먹이고’…4살 원생 학대혐의 보육교사 영장

‘때리고 토한 음식 먹이고’…4살 원생 학대혐의 보육교사 영장

입력 2017-08-07 15:23
수정 2017-08-0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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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반 원생 10명 학대 정황…교사 혐의 부인

4살 원생의 뺨을 때리거나 음식을 억지로 입에 집어넣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부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26·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어린이집 원생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어린이집 원장 B(46·여)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올해 6월 초부터 7월 중순까지 경기도 부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4살 된 원생 10명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생의 뺨을 때리고 아이가 토한 음식을 입에 억지로 집어넣는 등의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별다른 이유 없이 원생들을 손으로 밀치거나 때리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대 피해 아동들은 모두 같은 반이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22일 이 어린이집의 학부모 4명으로부터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50일 분량의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CCTV 영상에는 A씨가 4살 원생의 뺨을 때리거나 음식을 억지로 입에 집어넣는 등의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아이들을 밀쳤다는 등의 일부 혐의는 인정했지만 그 밖의 다른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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