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85㎡ 초과 장기전세주택 점차 없앤다

서울시, 85㎡ 초과 장기전세주택 점차 없앤다

입력 2017-07-26 10:07
수정 2017-07-26 10: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신규 공급 중단…임대 기간 끝나는 대로 매각 방침 소득기준 대비 임대료 높아 미분양 속출

서울시가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대형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공급을 중단하기 위한 ‘출구전략’에 들어갔다.

주거형태가 전세 위주에서 월세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큰 평수 임대주택 수요가 줄어든 데다, 일부 대형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입주자 소득 기준에 비해 전세금이 높게 책정돼 미분양이 속출한 데 따른 것이다.

26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SH공사는 지난달 낸 제34차 시프트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처음으로 85㎡ 초과 주택의 임대 기간을 20년 이하로 제한했다.

시프트는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서울시 대표 공공임대주택 상품이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3만여 가구가 공급됐다.

지난달 입주자를 모집한 85㎡ 초과 주택 130여호 중 새로 공급된 물량은 없다. 기존 임차인이 이사해 비게 된 곳이다.

이번부터 새 임차인은 20년 거주를 보장받지 못하고, 기존 입주자의 잔여 거주 기간까지만 시프트를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 입주자가 5년간 살다 사정이 생겨 떠났다면, 새 임차인의 거주 기간은 최장 15년으로 제한된다.

반면 대형 시프트가 아닌 85㎡ 이하 중소형은 새 임차인도 최장 20년 거주를 보장받는다.

이렇게 할 경우 2035년이 되면 85㎡를 넘는 시프트는 사라지게 된다. 85㎡ 초과 평형은 2015년 마지막으로 신규 공급됐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대형 시프트를 신규 공급하지 않고, 기존 입주자가 떠나 잔여분이 생길 때만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기로 했다.

임대 기간이 끝나면 매각해 대형 평형을 아예 털어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가 대형 시프트 정리에 나선 것은 수요가 적은 상황에서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다.

85㎡ 초과 장기전세주택의 임대보증금은 주변 전세 시세의 절반 수준이지만, 서민이 입주하기엔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미분양 사태도 종종 일어났다.

혈세가 들어가는 공공주택을 ‘먹고살 만한 사람’이 이용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번에 모집공고가 뜬 고덕리엔파크1 114㎡ 전세금은 3억9천200만원, 상암월드컵파크10은 4억2천750만원이다. 중랑구 신내데시앙의 경우도 114㎡ 전세금이 3억원을 넘는다.

매달 월세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서울시와 SH공사가 내야 하는 운영비도 부담이다.

SH공사 관계자는 “중대형 임대주택은 사회 트렌드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 수요가 많은 49㎡, 59㎡, 84㎡ 등 중소형 위주로 시프트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도 “대형 시프트 물량을 계속 축소하면서 다자녀·다문화 가구에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와 SH공사가 보유한 85㎡ 초과 시프트는 모두 2천450호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thumbnail -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