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살 넘은 여자가 싱싱한 줄 알고” 막말 교수 결국

“30살 넘은 여자가 싱싱한 줄 알고” 막말 교수 결국

입력 2017-07-26 15:45
수정 2017-07-26 15: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강의시간에 학생을 죽비로 때리고 폭언과 성차별·인종차별적 발언을 서슴지 않은 서울시립대 교수가 결국 해임됐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시 특별징계위원회를 열어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김모(54) 교수의 해임을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립대는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교수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으나 서울시의 재심에서 처벌수위가 해임으로 대폭 높아졌다.

서울시립대 교직원에 대한 정직·해임·파면 등 중징계는 시립대 이사장인 서울시장에게 최종 확정 권한이 있다.

김 교수는 수업 도중 대답을 못 하거나 틀린 답을 말한 학생에게 “빨갱이 XX”, “모자란 XX”, “이년아 생각을 하고 살아라” 등의 폭언을 퍼부었다고 한다.

수업 시간엔 죽비로 학생들의 어깨를 치면서 “맞으면서 수업을 들을 자신이 없으면 수업을 듣지 말라”고도 했다.

여학생을 상대로는 “30살 넘은 여자들은 본인이 싱싱한 줄 알고 결혼을 안 한다”, “여자들이 TV나 휴대전화를 많이 보면 남자아이를 못 낳는다”고 말했다.

“검둥이”, “흰둥이” 등 인종차별적 발언도 있었다.

김 교수의 이 같은 언행은 학생들이 대자보를 통해 폭로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이에 서울시의회가 나서 김 교수에게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고, 제자에게 탄원서를 내게 한 정황까지 포착됐다면서 파면 건의안을 의결했다.

서울시립대는 김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실명공개경고’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가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5월 징계위를 열어 3개월 정직을 결정했다.

서울시 특별징계위원회의 해임 결정은 조만간 김 교수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 교수는 해임 결정에 동의하지 않고 교육부 산하 교원소총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의안 서울시의원, 지역구 7개 학교 교육환경 개선 추경 73억 원 확보

서울특별시의회 이의안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구3)은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전농1, 2동, 답십리1동 내 7개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으로 총 73억 4012만원이 확정된 것을 확인하고 적극 환영했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답십리초 차양시설 개선 2200만원 ▲전곡초 체육관 화장실 개선 등 2억 9000만원 ▲전농초 본관동 화장실 개선 등 41억 9000만원 ▲동대문중 교문시설 개선 등 4억 5000만원 ▲숭인중 본관동 화장실 개선 등 20억 3000만원 ▲전농중 그린스마트 스쿨 설계 등 3억원 ▲전일중 시청각실 시설 개선 5400만원으로 학교별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반영됐다. 그동안 지역 내 일부 학교는 노후된 바닥재와 열악한 화장실, 낡은 전력 시설 등으로 인해 학생과 교직원이 큰 불편을 겪어왔으며,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끊이지 않았다. 이번 예산 확정을 통해 실질적인 환경 개선이 이뤄지면서, 학생들이 훨씬 안전하고 쾌적한 현대화된 시설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의안 의원은 “학부모님과 선생님들께서 늘 염려하시던 학교 내 노후 시설과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thumbnail - 이의안 서울시의원, 지역구 7개 학교 교육환경 개선 추경 73억 원 확보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