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정신병원에서 탈출하다 창문에서 떨어져 두 다리가 마비된 조현병 환자에게 병원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병원에서 탈출하다 창문에서 떨어져 다리가 마비된 조현병 환자에게 병원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 환자는 병원을 탈출하려고 병실 창문을 열고 나가다가 떨어져 두 다리가 완전히 마비됐다.
재판부는 “조현병 환자를 입원 치료한 정신병원은 환자가 병실 창문을 통해 탈출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간호사 등이 환자를 주의 깊게 살피도록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송씨는 2014년 7월 병원을 탈출하려고 4층 병실 창문을 열고 나가다가 떨어져 두 다리가 완전히 마비됐다. 이에 송씨는 병원이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살피지 않고 창문에 잠금장치나 보호철망 등을 설치하지 않아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며 4억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2013년 11월 이 병원에 입원한 송씨는 평소 이유 없이 다른 환자들을 때리고 “나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는 등 심한 조현병 증세를 보였다.
1심에서 패한 병원은 “송씨의 탈출 시도는 의료진이 예상할 수 없었던 이례적인 일”이었다며 항소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