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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배상 청구 소송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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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강제동원 유족 “청구권협정 자금 배분해달라” 소송 대법서 최종 패소

    日 강제동원 유족 “청구권협정 자금 배분해달라” 소송 대법서 최종 패소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일본에서 받은 자금 중 자신들의 몫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로 끝났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본격적인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한일 양국은 1965년 국교 정상화와 전후 보상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하면서,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연 3000만달러씩 10년간 총 3억달러를 제공하는 청구권협정을 맺었다. 김씨는 이 3억달러 중 강제동원 피해자 몫이 있었는데도 정부가 이를 배분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라며 2014년 11월 피해 보상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9월 1심은 2012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한일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으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는 국회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판단도 같았다. 지난 2월 2심 재판부는 “일본의 책임 회피에 대해 원고들이 큰 고통을 겪는 것은 사실이나, 원고들이 원하는 지급은 사법절차로 달성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적 공감과 예산 확보 등이 충족될 때 국회 등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며 “피고(국가)는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들의 고통과 희생을 직시하고 위로금과 지원금 대상 확대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보고 별도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다.
  • 과거 서울시가 운영한 아동강제수용시설…법원 “정부가 3억 7000만원 손해배상”

    과거 서울시가 운영한 아동강제수용시설…법원 “정부가 3억 7000만원 손해배상”

    진실화해위,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인정재판부 “국가·지자체 개입해 장기간 이뤄져”정부의 부랑아 정책으로 과거 서울시가 운영한 아동시설에 강제 수용당한 피해자 7명에게 정부가 총 3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최누림)는 10일 서울시립아동보호소 피해자 7명이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3억 73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시립아동보호소 사건은 서울시가 정부의 부랑아 정책에 따라 1958년 아동보호소를 설립하고, 보호자 동의 없이 아동을 강제 수용한 사건이다. 보호소에 수용된 아동들은 경기도 선감학원과 목포 감화원 등 다른 아동수용시설로 보내지기도 했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정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보호자가 있거나 범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복장이 남루하거나 행동이 불량하거나 주소를 모른다는 이유 등으로 수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해 10월 이들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 또는 그 가족이 부랑아 정책에 따라 서울시립아동보호소에 강제 수용된 뒤 감금과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수용 기간 1년당 약 5000만원을 위자료 산정 기준으로 삼고, 수용 기간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원고별로 500만원에서 2억원까지 위자료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불법행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장기간 이뤄진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이라며 “위법성 정도가 매우 중하고 유사한 인권침해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BTS ‘스윔’ 미국서 표절 소송…빅히트 “독립적 창작물, 일방적 주장”

    BTS ‘스윔’ 미국서 표절 소송…빅히트 “독립적 창작물, 일방적 주장”

    방탄소년단(BTS) 정규 5집 ‘아리랑’의 타이틀곡 ‘스윔’(SWIM)이 미국에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했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며 표절 의혹을 부인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미국 음악 전문지 빌보드와 영국 매체 뮤직비즈니스월드와이드(MBW)에 따르면 작곡가 스티브 쿠퍼, 존 샌들러, 그레이린 존슨 등 3명은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하이브, 하이브 아메리카, 빅히트 뮤직과 ‘스윔’ 작곡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BTS의 ‘스윔’이 자신들의 미발표 동명 데모곡에서 핵심 요소를 가져와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에 따르면 이들은 2025년 초 ‘스윔’ 데모를 만든 뒤 같은 해 3월 녹음을 마치고 여러 음악 업계 관계자들에게 곡을 공유했다. 미국 음악회사 아티스트 퍼블리싱 그룹(APG) 관계자들이 음악 공유 플랫폼 ‘디스코’(DISCO)를 통해 이 데모를 들었으며, 이후 곡이 ‘스윔’ 제작에 참여한 일부 작곡가들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소장에는 하이브와 하이브 아메리카, 빅히트 뮤직 외에 데릭 밀라노, 제임스 에시엔, 라이언 테더 등 ‘스윔’ 공동 작곡가들이 피고로 명시됐다. BTS 멤버들과 작곡에 참여한 RM, 프로듀서 피독은 피고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은 음악학자 알렉산더 스튜어트에게 두 곡의 분석을 의뢰했다. 소장에 인용된 예비 보고서에서 스튜어트는 두 곡이 각각 독립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의 유사성을 보이며, 한 곡이 다른 곡을 참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스윔’의 추가 이용을 막는 금지명령과 손해배상, 수익 반환 등을 요구하고 있다. 대안적으로 자신들을 ‘스윔’의 공동 작곡가로 인정하고 저작권 수익을 배분해 달라는 청구도 함께 제기했다. 빅히트 뮤직은 10일 입장을 내고 “해당 소송은 원고 측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며 “당사는 ‘스윔’이 독립적 창작물임을 명확히 밝힌다”고 했다. 이어 “향후 진행될 법적 절차에서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대패삼겹살 원조 백종원 아니다…범죄도시 ‘마석도’ 모델 경찰 음주운전[주간 사건일지]

    대패삼겹살 원조 백종원 아니다…범죄도시 ‘마석도’ 모델 경찰 음주운전[주간 사건일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원조라고 주장해 온 ‘대패삼겹살’에 대해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렸다. 영화 ‘범죄도시’에서 배우 마동석이 연기한 ‘마석도’ 역할의 모티브가 된 경찰관이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의혹을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이 구속됐다.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시행된 날 방송인 김어준씨의 법 위반을 알리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대패삼겹살 원조, 백종원 아니었다법원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대패삼겹살을 최초로 개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최근 더본코리아 가맹점주가 언론인 출신 유튜버 김재환 PD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소송은 김 PD가 유튜브를 통해 “대패삼겹살은 백 대표가 최초로 개발한 것이 아니다”라고 의혹을 제기해 시작됐다. 이에 가맹점주 측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백 대표는 그동안 여러 방송과 인터뷰에서 자신이 대패삼겹살을 처음 개발했다고 주장해 왔다. 냉동 삼겹살을 햄 슬라이서에 넣었다가 대패처럼 얇게 말린 고기가 나온 것을 계기로 메뉴를 만들었고, 이를 판매한 것이 ‘대패삼겹살’이라고 주장했다. 더본코리아 홈페이지에도 ‘1993년 백 대표가 개발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었고, 그는 1998년 ‘대패삼겹살’ 상표까지 등록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대패삼겹살은 1980년대부터 부산 지역에서 이미 유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별한 제조 공정이 필요한 음식이 아니라 육절기로 얇게 썰면 둥글게 말린 형태가 만들어진다”고 했다. 더본코리아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유튜버의 악의적 영상으로 인한 점주 개인의 소송”이라며 “가맹점주들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범죄도시 ‘마석도’ 모델 경찰 음주운전…檢, 징역 1년 6개월 구형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액션 영화 ‘범죄도시’ 형사 캐릭터 ‘마석도’의 실제 모델인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 심리로 열린 윤모 경위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사건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가공무원법상 경찰 공무원은 범죄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퇴직하도록 규정돼 있다. 윤 경위도 최후진술에서 “하루하루 자책하고 반성하며 살고 있다”며 “판사님께서 한 번만 선처해 주신다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 죄송하다”고 했다. 그는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강남세브란스병원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접촉 사고를 낸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윤 경위는 이후 직위에서 해제됐다. 1997년 경찰에 임용된 뒤 주로 강력범죄 수사를 담당해 온 그의 활동은 ‘범죄도시’의 주인공 마석도의 모티프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연과 제작을 맡았던 마동석은 형사들의 경험담을 취재해 이 영화를 만들었다. ‘증거인멸 의혹’ 장윤기 수사 강력팀장 구속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거인멸 의혹을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경찰 수사팀장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A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경감은 지난 5월 발생한 장윤기의 여고생 살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와 여러 차례 통화하며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범행 관련 증거를 제대로 확보·보전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당시 수사팀은 장윤기가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압수하지 않고 그의 아버지에게 돌려줬다. 차량은 피해자의 혈흔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약 보름간 운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 내부에서 발견된 케이블타이는 사진과 영상만 촬영한 채 압수하지 않았고, 장윤기 주거지에서 발견된 훼손된 리얼돌도 확보하지 않았다. 이후 케이블타이는 장윤기의 아버지가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으며, 리얼돌은 절단·소각된 것으로 파악됐다. A경감은 경찰 조사에서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동 수사가 미흡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증거를 빠뜨리거나 인멸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장윤기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관 장 경감도 같은 날 광주경찰청 특별수사팀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수사팀은 장 경감을 상대로 리얼돌을 절단·소각한 경위와 사건 초기 광산경찰서 수사팀과 여러 차례 통화한 이유, 장윤기 차량 조수석에 있던 케이블타이를 가져간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장윤기 사건 수사에 투입됐던 광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도 같은 날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허위정보근절법’ 시행 첫날, 김어준 신고당했다 허위·조작 정보의 자진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의 시행 첫날 진보 성향 유튜버 김어준씨의 법 위반을 알리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인 채널A 출신 이동재 전 기자는 지난 8일 유튜브에 김씨를 신고한 사실을 알렸다. 이 전 기자는 신고 이유에 대해 “개정 정보통신망법 입법 취지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딴지방송국 채널에서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언급하며 유포된 허위 정보가 아직도 버젓이 게시돼 있어 삭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기자가 신고한 것은 2020년 4월부터 10월 사이 딴지방송국 채널 ‘다스뵈이다’에 게시된 일부 영상이다. 해당 영상에서 김씨는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이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도록 협박·공작하게 했다는 주장을 여러 차례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발언은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이 2020년 4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토대로 한 것이었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인 대형 플랫폼에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의무를 부과하는 법으로, 유튜브도 이에 맞춰 국가별 신고 절차와 창구를 정비했다. 이 전 기자는 조회수 100만 회를 넘긴 해당 영상들이 허위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도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신고 사유로 들었다. 한편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는 지난해 1월 무죄가 확정됐다. 이번 신고와 별개로, 김씨는 이 전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지난해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1년 형을 구형받았다. 1심 선고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북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해리 왕자, 타블로이드 매체 소송전 패소

    해리 왕자, 타블로이드 매체 소송전 패소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차남 해리 왕자가 엘턴 존 등과 함께 타블로이드 매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dpa통신에 따르면 런던 고등법원은 7일(현지시간) 해리 왕자 등 원고 7명이 영국 데일리메일 발행사 어소시에이티드 뉴스페이퍼스(ANL)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해리 왕자 등은 ANL이 사설탐정과 프리랜서 기자 등을 동원해 음성사서함을 불법 도청하고 유선전화를 감청하는 등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NL은 제보와 기존 기사 인용 등 합법적 취재로 기사를 작성했다고 반박했다.
  • 임신한 선생님 배 발로 걷어찬 학생…“그걸 못 피해?” 해고당했다

    임신한 선생님 배 발로 걷어찬 학생…“그걸 못 피해?” 해고당했다

    미국의 한 학교에서 임신 중인 특수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한 뒤, 오히려 학교 측으로부터 책임을 전가받고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해 파문이 일고 있다. 6일(현지시간) 미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뉴욕의 한 학교에서 특수교사로 근무하던 로렌 비탈레(31)씨는 뉴욕주 맨해튼 최고법원에 뉴욕시 교육청과 학교 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복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지난 1월 당시 임신 6개월이었던 비탈레씨는 특수 교육이 필요한 유치원 과정의 한 특수아동으로부터 얼굴에 침을 맞고 복부를 심하게 걷어차이는 폭행을 당했다. 조사 결과 해당 학생은 이전 학교에서도 교사들을 폭행한 전력이 있는 등 위험 성향이 기록된 상태였으나, 학교 측은 비탈레씨에게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은 채 학급에 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 직후 비탈레씨는 산부인과 응급실로 이송됐으며 출혈과 자궁 수축, 태동 감소, 고혈압 등의 증세로 치료받았다. 다행히 약 두 달 전 무사히 딸을 출산했으나, 사건 직후 교장과 학교 측의 대응은 충격적이었다. 그는 “학교 측이 피해자인 나를 보호하기는커녕 ‘임산부라면서 왜 발로 차는 것을 피하지 못했느냐’며 오히려 내 책임으로 몰아갔다”며 “내가 영화 속 주인공도 아니고 어떻게 총알을 피하나”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소송에 따르면 비탈레씨를 향한 학교 측의 갑질과 보복성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지난 2023년 채용 면접 당시 교장으로부터 “조만간 임신할 계획이 있느냐”는 차별성 질문을 받았다. 또한 2024년 초에는 다른 폭력 학생 배치에 대해 교원노조에 고충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교장으로부터 ‘고발자’로 낙인찍혀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신 사실을 학교 측에 알린 직후부터 교장이 직접 찾아와 비탈레씨를 지켜보는 등 지속적인 감시와 괴롭힘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지난 1월 폭행 사건이 발생한 이후 비탈레씨의 산재 신청을 거부하고, 오히려 그가 학생에게 체벌을 가했다는 허위 혐의를 씌워 급여를 삭감했다. 결국 비탈레씨가 이에 반발해 노조에 고충을 토로하자, 학교 측은 그가 정년 보장 자격을 취득하기 직전인 지난 4월 전격 해고 통보를 내렸다. 현재 무직 상태로 신생아를 돌보고 있는 비탈레씨는 “내 삶에서 가장 힘든 경험이었다”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복직해 제자리로 돌아가고 싶다”고 토로했다.
  • ‘토니’ 이름 썼다고 1억?…中 시골 미용실 무더기 고소한 英 회사 [여기는 중국]

    ‘토니’ 이름 썼다고 1억?…中 시골 미용실 무더기 고소한 英 회사 [여기는 중국]

    중국 곳곳의 시골 미용실을 상대로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무더기 상표권 소송을 제기한 영국 회사에 중국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상표권 보호가 아니라 소송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권리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6일 중국 홍싱신문에 따르면 장쑤성 장자강시 인민법원은 최근 영국 기업 메이구캐피털(寐谷资本有限公司)이 한 동네 미용실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사건의 발단은 미용실 간판이었다. 메이구는 중국 기업으로부터 ‘동니살롱’(东尼沙龙) 상표 사용권을 넘겨받았다며 전국의 미용실을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일부 업주에게는 50만 위안(약 1억 1274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문제가 된 ‘동니’(东尼)는 영어 이름 ‘토니’(Tony)를 중국식으로 음역한 표현이다. 중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수많은 개인 미용실이 ‘동니 미용실’, ‘동니 헤어’, ‘동니살롱’ 등의 이름을 사용해 왔다. 이번 소송을 당한 장모씨 부부 역시 시골 마을에서 ‘동니이발’(东尼美发)이라는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직원은 부부 두 명뿐이었고, 평범한 동네 이발소였다. 초졸 학력인 장씨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대신 직접 민법과 상표법을 공부하며 법정에 서기로 결심했다. 자료를 찾던 그는 전국에서 비슷한 소송을 당한 미용실 업주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 들어갔다. 회원만 100명이 넘었고, 대부분 ‘동니’라는 간판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한 자영업자들이었다. 조사를 이어가던 장씨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영국 회사 메이구는 직원이 단 두 명뿐이었고, 사업 내용도 미용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다. 또 상표를 보유한 중국 회사는 실제 미용 사업은 하지 않으면서 170개가 넘는 상표만 보유하고 있었다. 더 수상한 정황도 있었다. 메이구 측 소송을 맡은 로펌의 공동 설립자와 메이구의 초대 이사가 같은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법원이 동일 인물인지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자 메이구 측은 끝내 답변을 거부했다. 법원은 상표 운영 방식도 일반적인 사업과는 거리가 멀다고 판단했다. 통상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이 본사에 상표 사용료를 내야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오히려 일부 미용실에 매달 800위안의 영업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법원은 이를 정상적인 상표 라이선스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메이구는 승소할 경우 배상금을 실제 누가 받는지, 상표 사용료는 어떻게 정산되는지에 대해서도 ‘영업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재판이 끝난 뒤 메이구는 돌연 소송 취하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상표권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를 벗어나 권리 보호 소송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했다”며 “이는 민사상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메이구의 청구는 모두 기각됐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됐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단순한 상표권 분쟁을 넘어 ‘상표 사냥’과 ‘소송 장사’에 법원이 처음으로 명확한 제동을 건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상표법에도 ‘신의성실 원칙’과 ‘권리 남용 금지’ 조항을 강화해 이 같은 악의적 소송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 박유천 “소송·세금 모두 종결” vs 전 소속사 측 “종결된 상태 아니다”

    박유천 “소송·세금 모두 종결” vs 전 소속사 측 “종결된 상태 아니다”

    일본에서 활동 중인 그룹 ‘동방신기’ 출신 가수 겸 배우 박유천(40)이 오랜 시간 논란이 됐던 세금 체납과 전 소속사와의 법적 분쟁 등이 모두 해결됐다고 밝힌 가운데 전 소속사 측이 “종결된 상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6일 일본 스포니치 아넥스에 따르면 박유천의 일본 소속사는 지난달 30일 공식 입장을 내고 “그동안 한국에서 장기간 지속됐던 각종 소송이 모두 종결됐다”고 전했다. 앞서 박유천은 전 소속사로부터 전속계약 위반 행위를 이유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또한 그는 2016년 양도소득세 등 총 5건의 세금 4억 900만원을 내지 않아, 2023년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소속사 측은 “전 소속사 간의 법적 다툼이 일단락됐다”고 알리면서 체납 문제에 대해선 “이미 한국 국세청에 분납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국과 합의에 따라 현재 성실하게 납부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면서 “올해 안으로 전액 납세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 소속사 측은 박유천 측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전 소속사 측은 “전속계약 분쟁은 종료되지 않았다”면서 “위약벌 청구 사건은 전속계약의 존속 여부 또는 전속권 귀속을 판단한 판결이 아니라, 중재합의 조항에 따라 해당 분쟁은 중재절차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이 이루어진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재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은 분쟁이 종결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분쟁을 해결할 절차와 관할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현재도 전속권 분쟁은 계속 진행 중이며 무단 이탈에 따른 법적 분쟁 역시 종결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 사과와 정정보도 자료의 배포를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점을 명확히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 여순사건 희생자 박찬길 검사 유족,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경찰 보복으로 총살

    여순사건 희생자 박찬길 검사 유족,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경찰 보복으로 총살

    여순사건 당시 억울하게 학살당한 현직 검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률대리인 서동용(전 국회의원) 변호사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 10일 여순사건 당시 사망한 고 박찬길 검사와 그의 부친 박인서씨를 여순사건 희생자로 결정했다. 사건 발발 78년 만에 이루어진 공식 희생자 결정이다. 황해도에서 월남한 독실한 기독교 집안 출신의 박 검사는 1947년부터 광주지검 순천지청 차석검사로 재직했다. 해방 후 경찰이 친일 전력을 덮고자 좌익 척결을 명분으로 민간인을 과도하게 처벌하자, 그는 검사의 양심에 따라 증거가 불충분한 이들을 무혐의 처분하고 권한을 남용한 경찰을 처벌했다. 특히 산에서 무허가 땔감 채취를 하던 남성이 경찰을 보고 단속이 두려워 도망가자 이를 추적하며 총격을 가해 다리를 맞힌 경찰을 처벌하기도 했다. 이미 남성이 제압됐음에도 불구하고 확인 사살을 한 사건과 관련해 박 검사는 총을 쏜 경찰을 살인죄로 기소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순천경찰은 상부에 박 검사를 ‘붉은 개’라는 뜻의 ‘적구(赤狗) 검사’로 보고하며 적대감을 드러냈다. 1948년 여순사건이 발발하자 박 검사는 부친과 함께 ‘봉기군’을 피해 지인의 집 다락방에 피신해 있었지만 10월 23일 진압군이 순천을 탈환한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부친 박인서씨는 순천경찰서에서 고문을 받다 숨졌다. 박 검사는 인민재판장 역할을 했다는 누명을 쓰고 재판도 없이 순천북초등학교 교정에서 총살당했다. 이듬해인 1949년 법무부 조사와 국회 기록 등을 통해 박 검사가 인민재판에 관여한 적이 없고, 숨어 있다가 진압군에 의해 순천이 탈환된 후에야 나와 경찰의 혐의 제기가 허위였음이 밝혀졌다. 합동수사본부는 박 검사의 총살을 주도한 인물로 제8관구 경찰청(현 전남경찰청) 부청장 최천을 지목했으나, 경찰 측이 사기 저하 등을 이유로 집단 반발하면서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최천은 이후 3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사건에 대한 국가의 공식적인 사과나 입장 표명은 없었다. 박 검사의 차남 박경진 목사는 “국가가 불법 학살을 인정한 결정은 다행이지만, 가족들이 겪은 통한과 공황장애 등 고통은 헤아릴 수 없다”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도록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도 “현직 검사마저 ‘빨갱이’로 몰아 학살한 사건에 대해 이제야 첫 국가 책임 인정이 이루어졌다”며 “유족들이 겪은 공권력에 대한 공포는 세월로 치유될 수 없는 만큼 국가의 진정한 사죄와 정당한 배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백종원, ‘대패삼겹살’ 원조 아니다” 주장 유튜버 승소…法 “80년대 이미 유행”

    “백종원, ‘대패삼겹살’ 원조 아니다” 주장 유튜버 승소…法 “80년대 이미 유행”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대패삼겹살’을 최초로 개발했다고 주장해왔으나 법원은 1980년대에 이미 유행한 음식이라고 판단했다. 4일 채널A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더본코리아 가맹점주가 ‘대패삼겹살은 백종원이 원조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언론인 출신 유튜버 김재환 PD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백 대표는 수차례 방송에 나와 자신이 대패삼겹살을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육절기를 구매하려다 햄 슬라이서를 사는 바람에 냉동 삼겹살을 썰다가 고기가 대패에 민 것처럼 돌돌 말려 나왔고, 그 모양에 착안해 대패삼겹살이라는 메뉴를 자신이 처음으로 세상에 내놨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김 PD는 대패삼겹살이 1993년 이전부터 부산, 광주 등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 팔리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더본코리아 가맹점주는 “허위 의혹 제기 때문에 브랜드 가치가 훼손됐고, 매출이 하락해 손해를 봤다”며 김 PD를 고소했다. 김 PD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대패로드’를 제작해 부산, 마산, 광주, 청주 등에서 1980년대에 ‘대패삼겹살’이라는 이름으로 삼겹살을 판매했던 지역 노포들을 찾아 취재하기도 했다. 서울에서도 ‘대패삼겹살’이라는 메뉴를 1992년부터 판매한 노포도 있었다. 재판부도 “대패삼겹살은 1980년대부터 이미 부산에서 유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패삼겹살은 특별한 제조 공정이 필요하지 않고, 육절기로 얇게 썰면 둥글게 말린 형태가 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백 대표 관련 여러 논란이 이어진 상황에서 해당 유튜버의 영상과 매출 감소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PD의 의혹 제기를 ‘공익적 목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더본코리아 측은 “유튜버의 악의적 영상으로 인한 점주 개인의 소송”이라며 “가맹점주들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 ‘코인 투자 사기’ 태영호 前의원 장남, 피해자에 8억 7000만원 배상 판결

    ‘코인 투자 사기’ 태영호 前의원 장남, 피해자에 8억 7000만원 배상 판결

    국회의원 아들이라는 점과 경찰 인맥을 앞세워 투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태영호 전 국회의원의 장남이 피해자에게 약 8억 7000만원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 김석범)는 최근 피해자 A씨가 태 전 의원의 장남 태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태씨는 A씨에게 약 8억 67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태씨 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지난달 24일 최종 확정됐다. 태씨는 지난 2024년 5월 A씨에게 스테이블코인 환전 사업을 제안하며 11억원 상당의 가상자산과 현금을 받아냈다. 그러나 태씨는 실제로 가상자산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4년 9월 태씨가 경찰 수사를 받기 시작하며 자기 돈을 편취당한 사실을 알게 돼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선 태씨가 A씨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지위를 악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태씨는 A씨에게 부친 태 전 의원을 언급하며 “자칫 터지면 저도 아빠한테 죽는다”고 말했다. “저희 경찰까지 다 끼고 합니다”, “안보과 과장님이 문제 되면 도와준대요”는 등 경찰과의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태씨는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의 아들이라는 특수한 처지와 이로 인해 얻은 경찰과의 친분 등을 피해자를 속이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한편 태씨는 가상자산에 대신 투자해 수익을 내주겠다며 A씨를 비롯한 지인들로부터 약 1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지난 5월 구속기소돼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 “그곳이 자꾸 가렵고 따갑대”…아내 사생활 폭로한 남편, 법적 대응 가능? [라이프+]

    “그곳이 자꾸 가렵고 따갑대”…아내 사생활 폭로한 남편, 법적 대응 가능? [라이프+]

    아내의 사적 건강 문제를 아무 관계 없는 주변 타인에게 이야기한 남편의 사례에 비판이 쏟아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편이 내 방광염과 성기 가려움 증상을 미용실 원장에게 이야기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 따르면 A씨는 소변을 볼 때마다 따갑고 화끈거리는 방광염 증상과 성기 가려움으로 고생하던 중 남편이 타인에게 자신의 증상을 이야기한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남편은 자신이 평소 다니던 동네 미용실 대표에게 아내의 증상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기분이 나빠 항의했더니 남편은 오히려 내가 예민한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면서 “사과는커녕 내 반응만 문제 삼는 모습에 더 화가 났다”고 토로했다. 이어 “의사도 아닌 사람에게, 그것도 생식기와 관련된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낸 것이 너무 불쾌하고 수치스럽다”면서 “동네에 소문이 퍼져 많은 사람이 내 민망한 사정을 알게 될까 봐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배우자의 건강과 관련한 사적 정보를 타인에게 말하는 남편에게 문제가 있다는 반응을 쏟아냈다. 법적 소송 가능할까?아내의 신체와 건강과 관련해 아내의 동의 없이 이를 타인에게 발설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공개된 정보의 성격이 단순히 ‘방광염이 있다’가 아닌 구체적인 신체 증상과 사적인 건강 정보를 포함하므로, 이는 일반적으로 사생활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아내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알렸다는 점은 소송에서 아내에게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다만 발언의 경위와 목적이 단순히 대화 중 실수였는지, 아내를 비하하거나 조롱할 의도였는지 등에 따라 소송 타당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더불어 미용실 대표 1명에게만 이야기했다면 이는 공개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역시 위법성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다. 따라서 민사상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하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 예컨대 아내가 그 일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뒤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진료를 받은 기록이나 미용실 대표의 증언 등에 따라 소송의 결과는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해당 발언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내용인지 등을 파악해야 하므로 현재 공개된 사실 만으로는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 10년 동거남, 노래방 성매매 들통나자 “재산 나눠줘” 요구…어쩌나

    10년 동거남, 노래방 성매매 들통나자 “재산 나눠줘” 요구…어쩌나

    10년 동안 동거한 남성이 자신의 성매매 사실이 들통나자 재산분할과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간호사로 일하고 있다는 3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10년 전 같은 병원에서 일하다 알게 된 의료기기 영업사원과 연애를 시작했다”고 운을 뗐다. A씨는 “결혼을 전제로 오랜 기간 사귀었고, 양가 부모님도 응원해 주셨다. 2년 전부터는 제 명의로 된 아파트에서 살림을 합쳤다”며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 주변 사람들도 모두 저희를 부부로 알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1년 전부터 남편이 자기 사업을 하겠다며 집에서 꽤 먼 곳에 의료기기 유통 회사를 차렸다. 출퇴근하기 너무 멀지 않냐고 물었지만 남편은 ‘집 근처는 예전 직장과 거래하던 병원들뿐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 토로했다. A씨는 “사업을 시작한 뒤로 남편은 무척 바빠졌다. 술을 마시고 새벽에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고, 아예 연락이 끊기는 날도 있었다. 처음엔 사업 초창기라 사람 만나느라 그러려니 하며 꾹 참았다”고 했다. 그러나 갈수록 의심이 쌓였던 A씨는 확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이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성매매를 해왔던 것이다. A씨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 결국 남편과 헤어지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이별을 통보하자 남편은 오히려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동안 제 아파트의 대출금을 자기가 매달 내줬으니 그 몫을 나누자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생활비에 보태라며 줬던 돈까지 전부 빌려줬던 것이라며 대여금 청구 소송까지 제기했다”며 “저희 관계가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위자료를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수진 변호사는 “A씨는 결혼식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약 10년간 결혼을 전제로 교제했고 또 최근 2년 동안은 같은 집에서 동거했으며 양가 가족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했을 때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 재산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기 때문에 상대방 대출금 납부 기여분이 재산 분할 산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혼을 파기한 자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 사안에서는 상대방이 성매매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여금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서 금전이 오간 경우에는 차용증 등 처분 문서가 없고 이자 약정도 없다면 대여금이 아니라 증여로 보는 경향이 있다”며 “대여금은 아니고 증여이기 때문에 재산분할로 정리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 “교통사고로 숨진 남편, 알고 보니 불륜남…소송 왔는데 어쩌죠” 충격

    “교통사고로 숨진 남편, 알고 보니 불륜남…소송 왔는데 어쩌죠” 충격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것도 모자라 남편의 상간 손해배상 소송을 떠안게 됐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5년 차이자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건설회사 현장 관리직인 남편과 바쁜 일상을 보냈지만 부부 사이는 원만했다. 남편은 출장으로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았지만 오히려 주말부부처럼 지내면서 서로를 더 애틋하게 생각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아이들을 유난히 살뜰하게 챙겼다. 갑자기 다정한 아빠로 변한 남편을 보면서 속으로 놀랐지만 회사에서 예정보다 일찍 진급한 덕에 여유가 생긴 거라고 생각했다. 제가 꿈꾸던 행복한 가정이 바로 이런 거구나 싶었다”고 토로했다. A씨는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느낀 그 행복은 완벽한 거짓이었다. 얼마 전 남편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슬픔에 빠져 있던 어느 날 집으로 우편물이 하나 날아왔다”고 전했다. 뜯어본 순간 A씨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우편물의 정체는 낯선 여자가 보낸 ‘상간 손해배상 청구 소장’이었다. A씨는 “남편이 외도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기가 막힌데 그걸 남편이 죽은 뒤에 이런 식으로 알게 된다니 현실이 너무나 가혹하게 느껴졌다. 더 황당한 사실은 남편이 사망했으니 상속인인 제가 이 소송을 인계받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죽은 남편의 불륜 소송을 제가 대신 치러야 한다니 모욕감과 수치심이 밀려온다. 한편으로는 저 역시 남편의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다. 하지만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전혀 모르는 상태인데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수진 변호사는 “남편이 사망했더라도 상간 손해배상 소송은 상속인이 이어받아야 한다. 다만 A씨 역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우자의 사망으로 혼인 관계가 끝났더라도 외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며 외도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상간녀의 신원을 모른다면 남편의 휴대전화 문자·소셜미디어(SNS) 기록, 송금 내역 등을 통해 단서를 확보하고 법원의 사실조회 절차를 이용해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상간 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는 통상 1000만~3000만원 수준이며 혼인 기간과 자녀 유무, 외도를 알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 항소취하 간주로 끝난 ‘권경애 노쇼’ 학폭 소송…상고? 재판소원? 남은 선택지는 [로:맨스]

    항소취하 간주로 끝난 ‘권경애 노쇼’ 학폭 소송…상고? 재판소원? 남은 선택지는 [로:맨스]

    권경애 변호사의 연속 불출석으로 재판이 종료된 이른바 ‘학폭 노쇼 사건’에 대한 항소취하 간주 효력이 지난달 24일 법원에서 결국 인정됐다. 권 변호사 행위의 위법성은 인정되지만, 민사소송법에 따라 발생한 항소취하 간주 효력은 유지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피해자 유족인 이기철씨 측이 상고 의사를 밝히면서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같은 취지의 결론이 나올 경우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법 상고 방침… 기각시 재판소원 청구도 검토 중1일 유족 측 대리인인 이재성 법무법인 와이케이 변호사에 따르면 이씨 측은 조만간 상고장을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상고 마감 기한은 9일이다. 이씨 측은 상고가 기각될 경우 헌재에 재판소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대리인이 재판에 불출석한 경우 다음 변론기일은 당사자 본인에게도 송달해야 하는데, 당사자에게 기일 통지가 이뤄지지 않아 대리인의 불출석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재판청구권이 중대하게 침해됐다는 취지다. 앞서 이 사건 항소취하 간주 처분의 효력을 심리한 서울고법 민사8-2부(부장 오영상·임종효·최은정)는 이씨 측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이씨의 주장은 제도 개선 차원에서 검토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면서도 “이 사건에서 항소취하 간주 효력을 배제할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만약 상고가 기각되고 재판소원이 청구될 경우 헌재가 이를 정식 심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가 재판소원 제도 도입 초기부터 절차적 적법성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는 까닭이다. 헌재, ‘항소 기한’ 재판소원 심리 중… 항소취하 간주도 들여다보나실제로 헌재는 전날 항소이유서를 늦게 냈다는 이유로 항소를 각하한 법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쟁점이 된 재판소원 사건 4건이 사전심사를 통과해 전원재판부 심리를 받게 됐다.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이 기한을 맞추지 못할 경우엔 항소를 각하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관련 조항이 재판을 받을 권리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이씨 측이 권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 변론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 황보승혁·정혜원·최보원) 심리로 오는 15일 시작된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이씨가 권 변호사 및 해당 법무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권 변호사 등이 이씨에게 위자료 6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하고 약정금 부분은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권 변호사가 유족에게 패소 사실을 숨기다 써준 ‘약정금 9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각서 효력을 인정했지만, 권 변호사의 소송상 다른 잘못도 따져봐야 한다는 유족 측 요구는 기각했다. 이에 대해 이씨 측은 “대법원 판결 중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부분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했으므로 취소돼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으나 사전심사에서 각하됐다. 권 변호사 상대 손배소송 파기환송심도 15일 시작파기환송심의 쟁점은 약정금 9000만원의 추가 인용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권 변호사 측은 위자료 6500만원에 대한 지급 결정이 나온 만큼, 각서의 효력이 인정될 경우 차액인 2500만원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사건은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지난 2015년 숨진 박모양의 어머니 이씨가 이듬해 가해자 부모와 서울시교육청, 학교법인 등 34명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2022년 1심은 가해자 부모 1명에 대한 배상 책임만 인정했고, 이씨는 나머지 피고인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법률대리인이던 권 변호사가 세 차례나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서 항소취하 간주 처리됐고, 이 사실을 이씨 측에 약 5개월 동안 알리지 않아 상고 기간마저 지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지난 5월 이씨 측 신청으로 변론기일이 열렸으나 끝내 소송 종료 판결이 나왔다.
  • “교도소 너무 좁다, 정신적 고통” 국가 상대 소송 건 수용자들, 패소

    “교도소 너무 좁다, 정신적 고통” 국가 상대 소송 건 수용자들, 패소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감방에 과밀 수용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8단독 김양호 판사는 A씨 등 교정시설 수용자 24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395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아울러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A씨 등은 교정시설에서 기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도 확보하지 못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국가가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과정에서 기본권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밖에 없더라도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전제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용자 한명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경우에는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해 위법하다고 봤다. 또 일시적인 수용률 폭증에 따라 과밀 수용 상태가 단기간 부득이하게 이뤄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수용자의 존엄을 침해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이번 건의 경우 원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각 교도소장 등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포함한 모든 증거들에 의해서도 수인한도를 넘는 과밀 수용이라는 원고들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 대법 “장예찬 ‘코인 범죄자’ 발언, 악의적 표현 단정 못해”… 김남국 손배소 파기환송

    대법 “장예찬 ‘코인 범죄자’ 발언, 악의적 표현 단정 못해”… 김남국 손배소 파기환송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불법 가상자산 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감시와 비판은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5일 김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장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23년 5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글과 라디오 인터뷰에서 “범죄자” “자금세탁 가능성이 보인다” 등의 발언을 하며 김 의원이 상장 정보를 미리 알고 불법적으로 코인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의혹 제기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2심은 장 전 최고위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심은 위자료 3000만원을 인정했고, 항소심에선 1000만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장 전 최고위원의 발언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위법성이 사라질 여지가 있다고 봤다. 정당 소속 정치인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사안을 비판할 때는 다소 단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이 사용될 수 있고, 일반 국민도 이를 객관적인 진실이 아닌 정치 공세로 받아들이는 것이 보통이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당시 김 의원이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 직전 보유 코인 대부분을 인출했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의심 거래를 검찰에 통보해 압수수색영장이 청구되는 등 상당한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었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한편 김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를 앞두고 코인 계정 예치금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옮겨 재산 총액을 맞춘 뒤 나머지 예치금을 코인으로 바꿨다는 의혹과 관련해 허위 재산 신고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으나, 1·2심을 거쳐 지난해 9월 무죄가 확정됐다.
  • 박유진 서울시의원 “GTX 시험운행만으로 안전 담보 못 해”… 서울시 전향적 태도 촉구

    박유진 서울시의원 “GTX 시험운행만으로 안전 담보 못 해”… 서울시 전향적 태도 촉구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지난 24일 열린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한 서울시의 해명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시 당국의 무책임한 행정 태도를 강력히 규탄했다.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GTX-A 노선의 시험 주행을 94회 실시하는 동안 공사 중단 권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는 서울시의 해명을 두고, 이는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전형적인 논리적 허구라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그는 시험 운행이 “최고 시속 180km로 다니는 GTX-A 열차를 시속 60km로 낮춰 운행하며 선로의 끝까지 이동할 수 있는지, 이동하는 동안 신호 체계가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조 설계 및 안전 진단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듯, 열차 시험 운행을 통과했다는 사실과 철근 2570개, 178t이 통째로 누락된 지하 5층 건물이 구조적으로 완전하게 안전하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이야기”라며, “서울시는 시험 운행을 빌미로 본질을 흐리고 시민을 호도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안전불감증의 대명사이자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건물 붕괴 사고인 ‘삼풍백화점 사고’를 언급했다. “매우 심각한 부실 공사였던 삼풍백화점도 완공 후 바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붕괴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5년 반이 걸렸다”며, “지금 당장 무너지지 않는다고 해서, 시험 운행에 이상이 없다고 해서 미완공된 건물이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시민 생명을 두고 벌이는 위험한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최근 서울시가 자체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사태를 최초 보도한 MBC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언론 입막음’을 시도하고, 모든 책임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개인에게만 있다는 식의 해명 자료를 배포한 것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했다. 박 의원은 “지금 오세훈 시장이 취해야 할 태도는 부하 직원인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에게 책임을 넘기는 유체이탈 화법이 아니라, 리더로서 무한 책임을 지는 자세”라며, “시민 앞에 정중히 사과하고, 내 손으로 끝까지 안전 점검을 책임지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진짜 ‘서울시장다운 리더십’”이라고 호소하며 발언을 마쳤다.
  • ‘권경애 노쇼’로 끝나버린 학폭 소송… 법원 “재개 불가”

    ‘권경애 노쇼’로 끝나버린 학폭 소송… 법원 “재개 불가”

    권경애 변호사의 연속 불출석으로 패소가 확정된 ‘학폭 노쇼 사건’이 끝내 재개되지 못한 채 종료됐다. 피해자 유족은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재판을 재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8-2부(부장 오영상·임종효·최은정)는 24일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학교폭력 가해자들과 학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취하 간주의 효력을 배제할 수 없다”며 2022년 11월 10일 항소취하 간주(원고 패소)로 소송이 종료됐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 앞서 저희 재판부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원고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권 변호사의 행위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에 따라 처리할 의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한 것”이라며 “그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다”고 질타했다. 이씨는 선고 직후 “판사님이 고민하신 결과가 이것이냐”며 “변호사가 고의로 소송을 말아먹었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냐. 판사님들 부끄럽지 않으신가”라고 항의했다. 이씨는 취재진에 “제가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국민이면 구제받을 방법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헌법이 명시한 기본권조차 누리지 못한다는 게 너무 억울하다”고 울먹였다. 앞서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가 2015년 숨진 박양의 어머니 이씨를 대리해 학교폭력 가해자들과 학교법인,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씨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온전한 책임 인정과 배상을 요구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권 변호사가 3회 연속 법정에 불출석하며 항소취하 간주 판결이 났다. 권 변호사는 5개월 동안 패소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그대로 상고 기간이 지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이씨 측은 지난 3월 재판부에 변론기일 지정을 요청했고, 지난달 변론이 열려 선고기일이 지정됐으나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다.
  • ‘권경애 노쇼’로 끝난 학폭 소송… 법원 “재개 불가”

    ‘권경애 노쇼’로 끝난 학폭 소송… 법원 “재개 불가”

    권경애 변호사의 연속 불출석으로 패소가 확정된 ‘학폭 노쇼 사건’이 끝내 재개되지 못한 채 종료됐다. 피해자 유족은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재판을 재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8-2부(부장 오영상·임종효·최은정)는 24일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학교폭력 가해자들과 학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취하 간주의 효력을 배제할 수 없다”며 2022년 11월 10일 항소취하 간주(원고 패소)로 소송이 종료됐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 앞서 저희 재판부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원고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권 변호사의 행위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에 따라 처리할 의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한 것”이라며 “그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나 권 변호사 행위의 위법성과는 별개로 이 사건의 항소취하 간주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법률상 효과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권씨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출석했다는 사정 만으로는 항소취하 간주 효력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선고 직후 “판사님이 고민하신 결과가 이것이냐”며 “변호사가 고의로 소송을 말아먹었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냐. 판사님들 부끄럽지 않으신가”라고 항의했다. 이씨는 취재진에 “제가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국민이면 구제받을 방법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헌법이 명시한 기본권조차 누리지 못한다는 게 너무 억울하다”고 울먹였다. 앞서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가 2015년 숨진 박양의 어머니 이씨를 대리해 학교폭력 가해자들과 학교법인,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씨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온전한 책임 인정과 배상을 요구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권 변호사가 3회 연속 법정에 불출석하며 항소취하 간주 판결이 났다. 권 변호사는 5개월 동안 패소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그대로 상고 기간이 지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이씨 측은 지난 3월 재판부에 변론기일 지정을 요청했고, 지난달 변론이 열려 선고기일이 지정됐으나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다. 한편 이씨가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최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서울중앙지법에서 다시 심리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위자료 6500만원 지급 책임은 확정하고, 약정금 부분은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하급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씨는 대법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으나 전날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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