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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개월 아기 어린이집 보냈더니 ‘독하다’…왜 엄마만 죄인인가요”[불꽃육아]

    “4개월 아기 어린이집 보냈더니 ‘독하다’…왜 엄마만 죄인인가요”[불꽃육아]

    갓 백일이 넘은 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회사에 복직한 워킹맘이 친구로부터 “독하다”는 말을 들었다며 착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맞벌이 하면 왜 엄마만 죄인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남편과 비슷한 수준으로 벌고 있다는 워킹맘 A씨는 “임신하고 친정엄마께서 출산 후 복직하면 아기를 봐주시기로 했는데 사고로 돌아가셨다. 힘들었던 임신 기간을 보내고 아기를 건강하게 출산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남편 외벌이로는 힘든 사정이고 우울증이 왔는지 너무 힘들어서 아기 4개월에 어린이집을 보내고 복직했다”면서 “아기가 아직 앉지도 못하고 너무 어리다는 것을 알지만 제가 살아야 했다. 그래서 보냈다”고 털어놨다. 이어 “아기는 크게 아픈 것 없이 어린이집에 잘 다녔다. 남편과 출퇴근 시간을 조절해 아기를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6개월 된 아기를 키우고 있는 친구가 저한테 ‘독하다’고 했다. ‘이렇게 어린 애를 어떻게 어린이집에 보내느냐. 나는 돌 지나서 보낼 거다’라고 했다”면서 “자기는 친정엄마랑 같이 돌보면서 너무 쉽게 말하더라”고 씁쓸해했다. 이어 “4개월이면 아기가 너무 어리다는 것 알지만, 엄마 돌아가시고 힘든 것 다 본 친구가 그렇게 말하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친구가 ‘네가 조금 더 고생하면 아기는 엄마랑 애착도 더 형성되고 좋은데 너 편하려고 목 겨우 가누는 애 보낸 거 아니냐’고 했다”면서 “어린 아기 어린이집 보내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냐. 엄마가 힘들다는 건 그냥 변명이 되는 거냐”고 한탄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말을 함부로 하는 친구가 더 독하다”, “진정한 친구가 아닌 것 같다”, “대신 돌봐줄 거 아니면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각자 사정이 있는 거다”, “그 친구와는 손절하고, 지금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사랑으로 키우면 된다”, “친구의 말보다 엄마의 죄책감이 더 큰 것 같다. 아기 잘 자랄 거니까 그런 마음들 날려버리고 마음 편히 즐겁게 지내라”며 A씨를 위로했다. 또한 “저도 아기 5개월에 복직했는데 맨날 멀미하면서 퇴근하고 오장육부가 뒤집어질 것 같은데 어린이집에 아기를 데리러 가야 했다. 우울증이 심해져서 정신병원 다녔다. 회사 나가서 책상 밑에 들어가서 매일 울었다”, “저도 사정이 어려워 아기 백일 지난 다음에 가정보육을 보냈는데 한번은 일찍 퇴근해서 데리러 갔더니 아기는 머리가 산발이 돼서 혼자 보행기 타고 있더라. 거지꼴 하고 있는 아기가 너무 속상하고 맞벌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짜증나서 정말 슬펐다” 등 비슷한 경험담을 공유하기도 했다. 어린이집 입소 시기에 정답은 없다. 아이의 기질과 발달 상태, 부모의 양육 환경과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현행 제도상 출산 후 육아휴직이 최대 1년은 보장되기 때문에 워킹맘의 경우 돌을 전후해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가 가장 많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사회성과 언어·인지 능력이 빠르게 발달하는 만 2~3세 무렵부터 또래와의 상호작용 효과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기관에 보내기 가장 적합한 시기라고 설명한다. 다만 영아기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했다고 해서 애착 형성이나 발달에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양육의 질과 부모와 보내는 시간의 질이 더 중요한 요인이라는 연구 결과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맞벌이와 경제적 여건, 부모의 건강 상태 등 가정마다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른 만큼 어린이집 이용 시기만으로 부모의 양육을 평가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며 “짧은 시간이라도 아이와 안정적으로 교감하고 일관된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아이의 정서 발달에 더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 딸 죽음 비관해 남편과 다투다 ‘독약 짬뽕’으로 살해한 50대

    딸 죽음 비관해 남편과 다투다 ‘독약 짬뽕’으로 살해한 50대

    암 투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난 딸 문제 등으로 신변을 비관하다 남편을 독살한 혐의로 5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50대·여)씨를 지난달 22일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소재의 한 중국음식점에서 60대 남편 B씨의 음식에 몰래 화학물질을 넣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중앙일보 등에 따르면 A씨는 부부가 함께 지내던 고시원 건물 내 중식당에 먼저 도착해 음식을 주문하고, 남편 B씨가 도착하기 전 미리 준비해 온 화학물질을 몰래 섞은 뒤 함께 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짬뽕 등의 음식을 먹은 뒤 함께 거주하던 고시원으로 돌아가 잠들었다가 다음 날 오전 8시 40분쯤 A씨가 구토를 하며 방에서 기어 나오자 고시원 이웃이 소방과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남편 B씨가 숨진 것을 발견했고, 119구급대가 A씨를 병원으로 옮겼다. 고시원 방에서는 A씨가 작성한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먼저 세상을 떠난 딸에 대한 미안함과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몇 년 전 암 투병 중이던 딸을 먼저 보낸 A씨는 이후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보이며 남편 B씨에게 “같이 죽자”는 등의 말을 자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초기 A씨는 “같이 죽자고 했더니 남편이 동의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A씨에게 자살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했다. 또 A씨가 다시 자살을 시도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A씨의 동의를 얻어 정신병원 입원 치료를 받게 했다. 그러나 추가 수사에서 A씨가 남편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포착됐다. 식당 내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A씨가 남편 B씨 몰래 음식에 화학물질을 섞는 장면이 나온 것이었다. A씨는 그제야 남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같이 죽으려 했다는 취지로 범행을 자백했다. 조사 결과 A씨가 숨진 딸의 유골함을 차량에 실어 가지고 다니고, 고시원 내부에도 두는 등 항상 곁에 두고 그리워하는 모습 때문에 남편 B씨와 자주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재차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고 주거도 불안정해 법원에서도 구속을 결정했다”면서 “음식에 섞인 화학물질의 종류나 부부가 각각 섭취한 양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 예방 SNS 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슈퍼스타K3’ 화제의 듀오, 예능서 13년 만에 재회

    ‘슈퍼스타K3’ 화제의 듀오, 예능서 13년 만에 재회

    2011년 Mnet ‘슈퍼스타K3’에 출연해 인기를 끌었던 혼성 듀오 ‘투개월’이 13년 만에 방송에서 다시 뭉친다. KBS의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 ‘해피투게더-혼자가 아니어서 좋아’ 측은 2일 공식 채널을 통해 두 사람의 모습이 담긴 선공개 영상을 게재하며 완전체 출연을 공식화했다. 영상 속 도대윤과 김예림은 카메라 앞에서 다정하게 포즈를 취하고 있다. “10년 만에 만나서 살짝 어색한 투개월”이라는 자막으로 오랜 공백기 끝에 마주한 두 사람의 기류를 전했다. 투개월은 ‘슈퍼스타K3’ 당시 독보적인 음색과 감성으로 최종 3위까지 오르며 대중의 폭발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후 2012년 정식 데뷔했으나 도대윤이 돌연 활동을 중단하며 팀은 기약 없는 휴식기에 들어갔다. 김예림은 이후 솔로 가수로 전향해 ‘림킴’이라는 활동명으로 음악 활동을 이어갔다. 도대윤의 갑작스러운 활동 중단 배경은 수년이 지난 뒤에야 밝혀졌다. 그는 지난 2024년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출연해 당시 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그는 “한꺼번에 인기를 얻었지만 행사가 많아 너무 바빴다. 감사한 일이지만 항상 끌려다니는 기분과 혼자 있는 느낌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어머니의 뜻대로 정신병원에 두 달 정도 강제 입원했다”며 퇴원 후에도 활동이 불가능해 결국 학업을 핑계 삼아 미국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전했다. 오랜 공백기를 거친 도대윤과 개인 활동을 해 온 김예림이 13년 만에 동반 예능에 출연한다는 사실은 팬들에게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한편 투개월이 출연하는 ‘해피투게더-혼자가 아니어서 좋아’는 오는 10일 오후 8시 30분에 방송된다.
  • ‘정신병원 강제입원’ 도대윤…김예림 10년 만에 만나더니 ‘깜짝 근황’

    ‘정신병원 강제입원’ 도대윤…김예림 10년 만에 만나더니 ‘깜짝 근황’

    가수 도대윤(33)이 김예림(32·활동명 림킴)과 그룹 ‘투개월’ 활동에 나선다. 지난 2일 KBS2 예능 프로그램 ‘해피투게더-혼자가 아니어서 좋아’(이하 해피투게더) 측은 공식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투개월의 출연을 예고했다. 공개된 영상 속 도대윤과 김예림은 어색한 듯 나란히 서서 포즈를 취했다. 이들은 가볍게 포옹한 뒤 손하트를 함께 만들고, 양손을 마주치는가 하면 꽃받침 포즈도 선보였다. 영상 속에는 “10년 만에 만나서 살짝 어색한 투개월”이라는 자막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투개월은 2011년 Mnet 경연 프로그램 ‘슈퍼스타K3’에서 최종 3위에 오른 뒤 2012년 데뷔한 혼성 듀오다. 도대윤이 2013년 돌연 활동을 중단하면서 김예림은 솔로 활동을 시작했고, 2019년 ‘림킴’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이어왔다. 투개월은 2024년 제16회 서울재즈페스티벌에서 합동 무대를 선보인 바 있으나, 방송 출연은 2011년 이후 처음이다. 특히 도대윤은 2024년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에서 돌연 활동을 중단했던 이유를 밝히고,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했던 근황을 전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당시 그는 루머로 인해 조울증에 시달리며 어머니에 의해 정신병원에서 두 달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고백했다. ‘해피투게더’는 오는 10일 오후 8시 30분 방송된다.
  • “원고가 이겼습니다”… 삽화 곁들인 친절한 판결문 첫 등장

    “원고가 이겼습니다”… 삽화 곁들인 친절한 판결문 첫 등장

    “재판을 낸 원고 OOO씨가 이겼습니다. 법원은 당신을 지적장애인으로 인정합니다.” 장애인으로 등록해 달라는 소송을 낸 지적장애인을 위한 ‘쉬운 판결문’이 처음 나왔다. 기존대로라면 “원고에 대해 장애 정도 미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주문이 달렸겠지만, ‘쉬운 판결문’에는 “원고가 재판에서 이겼다”는 내용이 담겼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 강우찬)는 A씨가 서울 모 구청장을 상대로 “장애 정도 미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을 지난 25일 원고 승소로 판결하면서 ‘이지리드’(easy-read) 판결문을 제공했다. 재판부는 올해부터 대법원에서 시행 중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사법 지원 예규’에 따라 판결문을 작성했다. 간단한 문장과 삽화를 통해 발달장애인·고령자 등 기존 판결문을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판결 내용을 직접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다. 판결문엔 “소송에 들어간 돈은 구청이 냅니다”라는 문장과 함께 만세하는 사람의 삽화도 담겼다. 부모의 학대로 시설에서 자란 20대 A씨는 중학교 이후 정신병원에 장기 입원하며 다양한 정신질환을 겪었다. 성인이 된 후 3년간 받은 지능검사에서 IQ 61~67이 나온 A씨는 지적장애 진단을 받았지만, 구청은 “과거 검사에서 IQ 70을 넘은 적 있어 결과를 믿기 어렵다”며 장애 미해당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는 기관의 도움을 받아 구청을 상대로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능지수(IQ) 수치에만 의존해 지적장애를 판단하는 행정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재판부는 “지능지수는 지적 능력만을 측정할 뿐, 사회생활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측정하는 데 적절한 도구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A씨를 직접 신문해 식사 준비·은행 업무 등을 스스로 한 경험이 전무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나아가 여러 정신장애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일상에 제약이 있다면, 장애 판정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전인격적 관점’에서 장애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도 처음 제시했다.
  • “IQ만으로 지적장애 판단 안 돼”…행정법원, ‘쉬운 판결문’ 제공

    “IQ만으로 지적장애 판단 안 돼”…행정법원, ‘쉬운 판결문’ 제공

    “재판을 낸 원고 OOO씨가 이겼습니다. 법원은 당신을 지적장애인으로 인정합니다.” 장애인으로 등록해 달라는 소송을 낸 지적장애인을 위한 ‘쉬운 판결문’이 처음 나왔다. 기존대로라면 “원고에 대해 장애 정도 미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주문이 달렸겠지만, ‘쉬운 판결문’에는 “원고가 재판에서 이겼다”는 내용이 담겼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 강우찬)는 A씨가 서울 모 구청장을 상대로 “장애 정도 미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을 지난 25일 원고 승소로 판결하면서 ‘이지리드’(easy-read) 판결문을 제공했다. 재판부는 올해부터 대법원에서 시행 중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사법 지원 예규’에 따라 판결문을 작성했다. 간단한 문장과 삽화를 통해 발달장애인·고령자 등 기존 판결문을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판결 내용을 직접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다. 판결문엔 “소송에 들어간 돈은 구청이 냅니다”라는 문장과 함께 만세하는 사람의 삽화도 담겼다. 부모의 학대로 시설에서 자란 20대 A씨는 중학교 이후 정신병원에 장기 입원하며 다양한 정신질환을 겪었다. 성인이 된 후 3년간 받은 지능검사에서 IQ 61~67이 나온 A씨는 지적장애 진단을 받았지만, 구청은 “과거 검사에서 IQ 70을 넘은 적 있어 결과를 믿기 어렵다”며 장애 미해당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는 기관의 도움을 받아 구청을 상대로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능지수(IQ) 수치에만 의존해 지적장애를 판단하는 행정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재판부는 “지능지수는 한 사람의 지적 능력만을 측정할 뿐, 사회생활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측정하는 데 적절한 도구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A씨를 직접 신문해 식사 준비·투약 관리·은행 업무 등을 스스로 한 경험이 전무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나아가 여러 정신장애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다면, 개별 장애 판정 기준에 딱 맞지 않더라도 ‘전인격적 관점’에서 장애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도 처음 제시했다.
  • 아파트 밖으로 쓰레기 던진 男…말리는 경비원 폭행까지

    아파트 밖으로 쓰레기 던진 男…말리는 경비원 폭행까지

    아파트에서 쓰레기를 밖으로 던지고 제지하는 경비원을 폭행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공중협박과 특수폭행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5시 30분쯤 부천시 원미구의 아파트 저층에서 쓰레기를 비롯한 물건들을 밖으로 던지면서 주민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자신의 범행을 말리는 아파트 경비원의 머리를 플라스틱 통으로 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정신과 치료 전력을 확인하고 가족 동의를 얻어 정신병원에 보호 입원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던진 물건에 맞아 다친 사람은 없었다”며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아내에 “노래방 도우미로 돈 벌어”…성폭행당해도 출근시켰다

    아내에 “노래방 도우미로 돈 벌어”…성폭행당해도 출근시켰다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를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하며 경제적 이익을 취한 남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송한도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2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김씨는 2024년부터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에게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니 도우미로 일해 보라”라며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하고, 그 수익을 생활비와 채무 변제에 사용하면서 방임과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의 아내는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약 8개월간 손님 등에게 네 차례 성폭행을 당하고, 임신중절을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생활고를 이유로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배우자를 유흥업소에 보낸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했지만, 피고인은 이를 알고도 직접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치료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방치했다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김씨가 아내를 데리고 여러 차례 정신병원에 내원한 기록이 확인됐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를 겪는 점, 채무가 증가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아내 머리에 불 붙인 50대男 체포… “술 마시지 마” 잔소리에 흉기 위협도

    아내 머리에 불 붙인 50대男 체포… “술 마시지 마” 잔소리에 흉기 위협도

    충북 청주에서 아내의 머리에 가연성 헤어스프레이를 뿌리고 불을 붙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청주 상당경찰서는 특수폭행·특수협박 혐의로 5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20분쯤 청주시 수곡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60대)씨의 머리에 헤어스프레이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죽여버리겠다’며 B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아온 A씨는 B씨가 술을 마시지 말라고 잔소리하자 다툼을 벌이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머리카락이 탔으나,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재범 우려가 있는 A씨를 입건하고, 가족 동의를 받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조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 트럼프 코앞에서 또 총성… 백악관 덮치려던 총격범 현장 사살

    트럼프 코앞에서 또 총성… 백악관 덮치려던 총격범 현장 사살

    ‘예수 자처’ 정신질환 전력 21세 남성본관 200m 떨어진 검문소서 발포트럼프 무사하지만… 美 경비 비상 미국 백악관 인근에서 잇따라 총격 사건이 발생하며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3일(현지시간)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비밀경호국(SS)은 성명을 통해 이날 백악관 인근 보안 검문소에 접근해 경찰관들에게 총격을 가한 남성을 사살했으며, 현재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건은 이날 오후 6시쯤 백악관 단지 외곽인 17번가와 펜실베이니아 애비뉴 교차로 인근 검문소에서 발생했다. SS에 따르면 총격범은 검문소에 접근한 뒤 가방에서 총을 꺼내 경찰관들을 향해 발사하기 시작했고, 경찰관들이 즉각 대응 사격을 가해 제압했다. 그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이 과정에서 행인 1명도 총상을 입었으나 총격범과 경찰관 중 누구의 총탄에 맞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SS는 경찰관이나 백악관 직원 중 부상자는 없으며, 당시 백악관에 머물고 있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무사하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일시적으로 폐쇄됐고, 당시 건물 외부에 있던 취재진에게는 대피 지시가 내려졌다. 이번 사건의 범행 동기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총격범은 21세 나시르 베스트로 확인됐으며, 과거에도 SS와 여러 차례 마찰을 빚었다고 보도했다. 베스트는 지난해 6월 백악관 단지 일부 구역의 차량 진입을 방해한 혐의로 강제 정신병원 입원 조치를 받았으며, 같은 해 7월에는 경고 표지판을 무시하고 백악관 외곽 제한 구역에 들어갔다가 경찰에 제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며 “체포되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으로 지난달 25일 있었던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만찬장 총격 사건과 지난 4일 워싱턴 기념탑 인근 교전 등에 이어 또다시 백악관 주변에서 총격이 발생하게 됐다. 이날 사건이 발생한 교차로는 백악관 단지 내 아이젠하워 행정동 바로 옆, 백악관 본관과는 직선거리로 200여m밖에 되지 않는 거리다. 한편 긴박했던 총격전 상황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서도 전해졌다. ABC방송의 백악관 출입 기자인 셀리나 왕은 엑스(X)에 “백악관 북쪽 잔디밭에서 SNS 영상을 촬영하던 중 총성이 들렸다. 수십 발의 총성 같았다”며 “백악관 기자회견장으로 달려가라는 (대피) 지시를 받았다”고 적었다. 영상에는 왕이 영상을 촬영하다 총성을 듣고 몸을 숙이는 모습이 담겼다.
  • “욕하길래 화나서”…보은 정신병원서 60대 직원이 강박 저항하는 10대 환자 폭행

    “욕하길래 화나서”…보은 정신병원서 60대 직원이 강박 저항하는 10대 환자 폭행

    충북 보은군의 한 정신병원에서 60대 직원이 10대 환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9시 34분쯤 보은의 한 정신병원 내 1인 격리실에서 직원 A(60대)씨가 환자 B(17)양을 강박하는 과정에서 B양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 A씨는 저항하는 B양을 두 차례 발로 찬 뒤 침대에서 B양 위로 올라가 무릎으로 목 부위를 짓누르며 다른 직원 3명과 함께 B양을 강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일 면회를 갔다가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부모가 A씨 등 직원 4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으며, 이튿날엔 병원 측이 정신건강복지법(환자 폭행) 위반 혐의로 A씨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병원 측은 “A씨는 B양이 자신에게 욕설하자 화가 나 폭행했다고 말했다”며 “사건을 인지한 뒤 곧바로 A씨를 정신건강복지법상 환자 폭행 혐의로 고소했으며 경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정신병원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등 추가 범행은 없는지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 “공포의 하굣길” 20㎝ 흉기 든 60대男, 학생 뒤에서 어슬렁…CCTV 보니

    “공포의 하굣길” 20㎝ 흉기 든 60대男, 학생 뒤에서 어슬렁…CCTV 보니

    부산의 한 고등학교 하굣길에서 60대 남성이 난동을 부리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30일 KNN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부산 남구의 한 고등학교 하굣길에 60대 남성 A씨가 20㎝ 정도의 흉기를 들고 학생들 주변을 어슬렁거렸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주먹을 휘두르는 등 위협을 가했다. 경찰이 체포하려고 하자 A씨는 흉기를 들고 경찰에게 달려들기까지 했다. A씨가 난동을 부린 곳은 고등학교와 어린이집 등이 있어 아이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인근 주민은 매체에 “무서울 정도로 욕도 심하게 해서 밖에 나가지도 못했다”며 “칼도 휘두르고 그래서 무섭더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그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정신병원에 응급 입원 처리했으며, 가족 동의를 받아 입원을 연장할 계획이다.
  • ‘충성’의 끝은 정신병원?…푸틴 지지하던 친정부 활동가의 최후 [월드피플+]

    ‘충성’의 끝은 정신병원?…푸틴 지지하던 친정부 활동가의 최후 [월드피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하던 친정부 인사가 돌연 변심한 후 정신병원에 갇히는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1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러시아의 변호사이자 블로거인 일리야 레메슬로(42)가 최근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정신병원에 수용됐다고 보도했다. 오랜 기간 친정부 인사로 활동해온 그는 푸틴 정부를 비판하는 인물들을 목표로 법적, 여론으로 공격하는 역할로 명성을 얻어왔다. 특히 푸틴 대통령의 최대 정적으로 꼽힌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를 공격하는 데 앞장서며 여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까지 했다. 나발니는 극단주의 단체 조직 및 자금 지원 등 여러 혐의로 수감 생활을 하던 중 2024년 2월 옥중에서 의문사했다. 이처럼 오랜 시간 푸틴 대통령의 나팔수이자 공격수를 자처하던 그가 돌연 지지를 철회하고 변심했다. 레메슬로는 지난 17일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에 ‘블라디미르 푸틴 지지를 그만둔 다섯 가지 이유’라는 글을 올려 입장을 밝혔다. 그는 “푸틴은 우크라이나와의 막다른 길에 놓인 전쟁으로 러시아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경제를 파탄시키고 인터넷과 언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부패가 만연하도록 방치했다”면서 “푸틴은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니며 사임하고 전쟁 범죄자로 재판받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러시아 온라인상에서 큰 파장이 일었으며 초기에는 그의 계정이 해킹당했을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그러나 레메슬로는 영상과 영국 언론 가디언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를 일축했다. 그는 “나는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았으며 그저 진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라면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푸틴의 이익은 러시아와 우리 모두의 이익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나는 어떤 재판에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며 “이 악순환을 끊고 목소리를 내야 할 때가 왔다. 현 정권을 지지하고 일조한 사람으로서 나에게는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가디언은 “레메슬로의 비판은 오랫동안 금기시되어 온 것을 깨뜨린 드문 사례”라면서 “러시아 당국은 과거에도 저명한 민족주의자들을 포함한 내부 갈등에 대해 가차 없이 대처해 왔다”고 짚었다.
  • 정상인, 환자 둔갑시키고 청소시켜…中 정신병원 ‘조작 사기’ 터졌다 [여기는 중국]

    정상인, 환자 둔갑시키고 청소시켜…中 정신병원 ‘조작 사기’ 터졌다 [여기는 중국]

    당국에서 의료보험 타내기 위해 환자 재입원 시키고 서류 조작 일부는 ‘무료 입원’으로 환자 유치 환자 폭행까지…14명 사기로 구속 이달 초 중국 일부 정신병원이 정상인을 환자로 둔갑시켜 장기 입원시키고 의료보험금을 빼돌렸다는 잠복 취재 보도가 파장을 일으킨 뒤, 당국이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19일 중국 매체 163닷컴에 따르면 이 매체는 후베이성 샹양과 이창 일대 일부 병원이 정신질환이 없는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입원시켰다고 보도했다. 입원비 무료와 숙식 제공을 내세워 유인한 뒤 병명을 붙이고 진단서를 작성해 의료보험을 청구하는 방식이었다. 이 같은 행태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구조화된 보험 사기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진이 병력을 조작하고 시스템상으로는 심리치료와 행동교정, 1급 간호 등의 항목을 올렸다. 실제로는 기본 약물만 지급하면서 고액 진료비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독을 피하기 위해 서류상 퇴원 처리 후 환자를 그대로 병원에 남겨둔 채 다시 입원시키는 가짜 퇴원 수법도 동원됐다. 한 환자는 서류상 여섯 차례 퇴원했지만 실제로는 5~9년 동안 병원을 떠나지 못했다는 사례도 보도됐다. 문제는 금전적인 부분에만 그치지 않았다. 일부 병원에서는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외부 연락을 제한했으며, 퇴원을 위해 별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사실상 구금에 가까운 조치가 이뤄졌다는 증언이 나왔다. 반항할 경우 결박이나 폭행이 뒤따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증 환자에게 청소와 간병, 잡무를 맡기면서도 의료보험에는 1급 간호비를 청구했다는 점에서 병원이 아닌 통제 공간에 가까웠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해당 보도는 중국 소셜미디어(SNS)에서 6600만회 넘게 조회되며 큰 파장을 일으켰다. 후베이성 당국은 합동조사단을 꾸려 샹양과 이창 지역 정신의료기관 51곳을 전수 조사했고, 지난 13일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다음날 중국 매체 지광신문 보도에 따르면 당국 조사 결과 병원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가 다수 드러났다. 샹양과 이창의 정신의료기관 10곳에서 허위 진료와 허위 의료 문서 작성, 가짜 서비스 항목 청구 등을 통해 총 348만 5900위안(약 7억 3300만 원)의 의료보험 기금을 부정 수령한 정황이 확인됐다. 일부 병원은 입원 횟수를 늘리기 위해 형식상 퇴원 처리한 뒤 곧바로 재입원시키는 방식까지 동원했다. 한 환자가 15차례 입퇴원을 반복한 사례도 있었다. ‘입원비 감면’이나 심지어 ‘무료 입원’을 내세워 환자를 모집한 병원도 실제로 존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기관은 입원 환자 수를 직원의 월별 평가에 반영해 사실상 환자 유치 경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 침해 정황도 확인됐다. 간병인과 간호사가 환자를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고, 관련자 4명은 행정 처분을 받았다. 병원 관계자 14명은 사기 혐의로 구속됐으며, 의료보험 정산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다만 정신질환이 없는 사람을 강제로 입원시켰다는 의혹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제질병분류(ICD) 기준에 따라 입원 환자 8620명과 최근 퇴원 환자 559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비정신질환자의 부당 입원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정신병동의 폐쇄적 구조 자체가 고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한다. 외부의 상시 감시가 어렵고, 환자가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기 쉽지 않은 환경이라는 점에서다. 치료라는 이름 아래 운영 실태가 가려질 경우 제도적 허점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후베이성 당국은 성 전체 정신의료기관과 의료보험 기금 관리 전반에 대한 특별 정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 바닷가 배수로에 걸어 들어간 20대 여성…18시간 만에 맨홀서 구조

    바닷가 배수로에 걸어 들어간 20대 여성…18시간 만에 맨홀서 구조

    경기 안산시 반달섬의 한 배수로에 스스로 들어간 20대 여성이 실종 18시간 만에 구조됐다. 2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와 경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18분쯤 안산시 단원구 반달섬에 있는 한 배수로에서 20대 여성 A씨가 실종됐다는 가족의 신고가 접수됐다. 정신질환을 앓던 A씨는 친인척 집이 있는 안산에 와 일대를 걸어 다니다가 휴대전화를 끈 채 바다와 인접한 배수로 입구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배수로 내부에서 길을 잃은 A씨는 출구를 찾지 못해 고립됐다. 경찰과 소방, 해양경찰은 수색견과 수중드론 등을 투입해 배수로 내부를 수색했으나, 복잡한 구조 탓에 A씨 소재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이튿날인 이날 오전 9시쯤 A씨가 휴대전화를 켜면서 구조대와 통화가 됐고, A씨가 맨홀 뚜껑 구멍 사이로 손가락을 내밀어 자신의 위치를 알리면서 약 18시간 만에 구조됐다. 구조 당시 A씨는 외상은 없었으며 기력 저하 등으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또다시 이상 행동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A씨를 정신병원에 응급입원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배수로 내부가 비교적 따뜻해 추운 날씨에도 버틸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 “환자에 기저귀 강제착용 수치심” 4일 연속 격리한 정신병원에 ‘인권침해’ 판단

    “환자에 기저귀 강제착용 수치심” 4일 연속 격리한 정신병원에 ‘인권침해’ 판단

    환자에게 기저귀를 채우고 4일 연속 격리·강박한 정신병원의 행위는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27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던 A씨는 지난해 1월 이같은 내용의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이 병원은 전문의 대면 평가나 다학제평가팀 사후회의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서 격리·강박을 연장했다. 병원 측은 절차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전문의 대면 평가 등 절차는 잘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허용하는 격리·강박 최대 시간은 성인 기준 격리 12시간, 강박 4시간 이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격리·강박 연장 시 대면 평가 등 절차를 어긴 것은 신체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다. 또 강박 시 기저귀를 착용시킨 것은 환자에게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인격권 침해 행위라고 봤다. 인권위는 병원 측에 절차 준수와 전 직원 직무교육, 격리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책임자 징계를 권고했다. 관할 보건소장에게는 병원 측에 대한 지도·감독을 권고했다.
  • 망치로 여중생 폭행 ‘살인미수’ 소년범, “지적장애” 호소하더니…징역형 파기환송

    망치로 여중생 폭행 ‘살인미수’ 소년범, “지적장애” 호소하더니…징역형 파기환송

    여중생을 망치 등 흉기로 폭행해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년범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정신질환을 주장하는 소년범에 대해 “핑계를 대며 책임을 낮추려 한다”고 판시한 2심 판결이 소년범의 병력에 대한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장기 9년, 단기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4년 8월 같은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피해자 B양을 망치 등 흉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 B양에게 이성적으로 호감을 가졌으나, B양이 자신과 만나주지 않고 친구 관계를 끊으려 한다면서 이듬해 6월 B양을 살해하려고 마음먹었다. A씨는 망치를 미리 구매하는 등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려 했으나 주변 시민들이 제지해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1·2심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장기 8년, 단기 5년을 선고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정신의학과적 병력을 핑계로 책임을 낮추고자 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1심보다 무거운 징역 장기 9년, 단기 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2018년부터 정신질환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에 주목했다. A씨는 지적장애 3급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2024년 기준 지능지수는 55에 불과했다. 진료기록부에는 A씨에 대해 “정신적 장애로 인해 자·타해 위험성이 있고 계속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언급돼 있었다. A씨는 병원에서 퇴원한 지 20여일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정신병원 입·퇴원 반복…퇴원 20여일만에 범행이와 관련 A씨는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정신적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며 1심에서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법적 지원을 요청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대해 “장애인인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 및 적합한 처분 등에 관한 판단 방법, 정신적 장애 관련 주장에 대한 양형심리의 절차 및 양형 판단의 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면서 A씨에게 필요한 조치와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1심에서 임상심리전문가인 전문심리위원이 참여해 피고인에 대한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의견 진술 등이 이루어졌다”면서도 “1심과 원심의 공판 과정에서 형법이 정한 양형조건을 비롯해 피고인의 성장 과정이나 보호 환경, 심신 상태 등에 관한 조사 및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피고인의 정신질환이나 정신적 장애의 내용과 정도, 징역형 복역 후 재범의 위험성, 치료의 필요성 등과 관련된 감정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 퇴원 시점과 범행 발생일 사이의 짧은 시간적 간격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정신질환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아니한 채 단순히 징역형을 복역하다가 출소해 범행 이전과 유사한 생활환경으로 복귀하게 된다면 여전히 정신질환으로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개연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고 봤다. 그러면서 소년이자 정신적 장애인인 피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적합한 처분이 무엇인지 원심 재판부가 신중히 판단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길에서 ‘묻지마 폭행’ 당한 여가수 “주먹으로 얼굴 계속 맞아”

    길에서 ‘묻지마 폭행’ 당한 여가수 “주먹으로 얼굴 계속 맞아”

    ‘미스트롯’의 실력파 가수 김소유가 직접 겪은 ‘묻지마 폭행’ 사건을 털어놨다. 김소유는 최근 유튜브 채널 ‘안녕하세미’에 출연해 과거 일면식도 없는 남성으로부터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았던 일을 설명했다. 그는 “연습을 끝내고 나와 지하철역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비가 와서 우산을 쓰고 가는데 누가 뒤에서 헤드락을 걸고 주먹으로 얼굴을 계속 쳤다”고 말했다. 너무나 느닷없는 공격에 그가 처음 든 생각은 공포가 아닌 당혹감이었다. 그는 “맞으면서 순간적으로 ‘나 아는 사람이라 반가워서 그런가?’ 싶었다”며 당시 정신이 없었던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상상도 못했는데 장난치고는 너무 세더라. 무섭기 시작했다”며 “고개도 못 들고 오래 맞았다. 갑자기 고개를 들었는데 덩치 큰 남자가 뛰어가고 있더라. 손이 벌벌 떨려서 112에 신고했다”고 두려운 심정을 묘사했다. 더욱 소름 돋는 점은 가해자의 정체와 추가 범행이었다. 김소유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다음날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폭행을 저질렀다. 그러면서 “정신질환자여서 정신병원을 탈출한 거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덧붙여 위험천만한 사건이었음을 시사했다. 한편 김소유는 2018년 미니앨범 ‘초생달’로 데뷔했다. 그는 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롯’에서 최종 9위를 차지하며 대중적인 인지도를 얻었다.
  • “노모 얼굴에 수건 덮어놔” 요양병원서 충격 목격…직원들은 ‘시큰둥’ 공분

    “노모 얼굴에 수건 덮어놔” 요양병원서 충격 목격…직원들은 ‘시큰둥’ 공분

    한 요양병원에서 양팔이 결박된 노모의 얼굴에 수건이 덮여있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보호자의 주장이 나와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조언 좀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오늘 어머니를 뵈러 요양병원에 갔는데 수건을 덮어놔서 숨을 잘 못 쉬고 계셨다. 몇 시간을 저렇게 덮어놨으니 얼마나 숨이 차고 답답했겠느냐”며 “양팔은 줄로 묶어놔서 스스로 수건을 걷어낼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침대에 누운 채 얼굴이 분홍색 수건으로 덮여 있는 노모의 모습이 담겨있다. 노모가 콧줄을 달고 있는 사진도 공개했다. 요양병원 측에서는 환자가 콧줄을 제거하지 못하도록 팔을 결박한 것으로 보인다. A씨에 따르면 그는 “누가 이랬느냐. 돌아가시면 어떡하냐”고 병원 측에 항의했지만, 직원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며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별 방법이 없어서 그냥 왔다”면서 “이 지역은 최근 요양원에서 간병인이 영감님을 찬 바닥에 방치해 사망하게 만든 지역이라 그 뉴스가 마음에 걸렸다”고 밝혔다. A씨는 “지역 사회라서 요양원 행태를 시청 담당자에게 말해도 시정이 전혀 안 된다”면서 해당 병원에 앞서 노모를 모셨던 요양병원에서도 환자를 방치하는 등 문제가 많아 원장에 항의했지만 “시청 담당자와 친해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용 없다”고 큰소리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무원들은 믿지 못하겠고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할지 몰라 이렇게 글을 올린다”며 “간호사, 간병인들의 태도에 분하고 화가 난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조언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살인미수 아닌가”, “내 부모를 이렇게 했으면 피가 거꾸로 솟을 것 같다”고 분노했다.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빨리 고소해라”, “관할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연락하라” 등의 조언도 나왔다. 현직 간호사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다른 데로 가야 한다. 그걸 망설일 상황이 아니다”라며 “나는 6번도 옮겼다. 아니다 싶으면 옮겨야 한다. 발품 팔아야 한다. 카페 가입해서 정보도 얻고, 거리에 제약을 두지 말라”고 남기기도 했다. 김예지 의원, 요양기관 내 학대 근절법 발의 A씨의 호소처럼 요양병원의 방치나 감독 소홀로 환자가 부상하거나 숨진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낙상하거나, 음식물 흡인으로 질식했음에도 즉각적인 응급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사망한 사건들이 대표적이다. 또 장기 입원 환자의 욕창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패혈증으로 숨진 사례도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등 요양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학대 및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요양기관이 입원환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소홀히 해 폭행을 방조하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경우에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행정처분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다. 김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노인학대 사건이 발생한 92개 요양병원 중 행정처분이 내려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으며, 오히려 이들 기관에 총 66억원 규모의 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요양기관 종사자 등이 환자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성폭력 또는 성희롱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환자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 치료 및 간호를 소홀히 해 환자의 건강 또는 안전에 해를 끼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요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심평원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해, 요양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인권침해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한 입원환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당신이 마시는 그 물, 독약일 수도 있다” 소리 없는 살인마 ‘물 중독’... ‘육지 익사체’ 미스터리 [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

    “당신이 마시는 그 물, 독약일 수도 있다” 소리 없는 살인마 ‘물 중독’... ‘육지 익사체’ 미스터리 [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

    2009년 여름, 무거운 정적이 감돌던 지방의 한 정신병원 폐쇄 병동. 창살 사이로 들어오던 이른 아침의 햇살은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한 남자를 비추고 있었다. 그는 이곳에 입원 중이던 40대 남성 환자 K씨(41)였다. 발견 당시 그는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다. 불과 일주일 전, 사회복지시설에서 알 수 없는 이상 행동을 보여 급히 이곳으로 이송된 환자였다. 의료진이 다급히 달려왔지만, 그의 심장은 다시 뛰지 않았다. 현장은 기이했다. 단순히 병사(病死)로 처리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들이 너무나 많았다. K씨의 환자복과 온몸은 마치 물통에 빠졌다가 나온 사람처럼 흠뻑 젖어 있었다. 더욱 수상한 것은 시신 곳곳에 남겨진 흔적들이었다. 젖은 옷을 걷어내자 가슴과 배, 등, 허리에 이르기까지 시퍼런 멍 자국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병원 관계자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퍼져나갔다. 폐쇄 병동이라는 특수한 공간, 통제되지 않는 환자들, 그리고 억압적인 환경. 담당 검사는 병원 내에서 환자 간의 다툼이나 직원들에 의한 구타, 가혹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했다. 단순 변사로 종결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 검사는 즉각적인 부검을 지시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메스가 필요한 순간이었다. 미궁에 빠진 부검실… “외상은 치명상이 아니다”다음 날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법의관들이 K씨의 시신을 둘러쌌다. 시신은 사후 강직으로 인해 팔꿈치부터 무릎관절까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등 쪽에는 사후에 혈액이 중력에 의해 아래로 쏠리며 생기는 암적색 시반(屍班)이 넓게 퍼져 있었다. 육안 검사에서 확인된 멍 자국들은 예사롭지 않았다. 법의관이 해당 부위를 절개하자 피하출혈이 확인됐다. 분명 외부의 물리적 충격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증거였다. 수사팀의 예상대로 타살의 심증이 굳어지는 듯했다. 그러나 정밀 검사가 진행될수록 법의관들의 표정은 의문으로 가득 찼다. “이상합니다. 멍과 출혈이 있긴 하지만,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의 치명상은 아닙니다. 두개골 골절도, 장기 파열도 없어요.” 직접적인 사인이 될 만한 결정적인 외상이 없었다. 그렇다면 건강하던 40대 남성이 하룻밤 사이에 급사한 원인은 무엇인가. 타살이 아니라면 독살인가, 아니면 급성 심장마비인가.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듯했다. 시신이 말하는 진실, “나는 육지에서 익사했다”진실은 K씨의 부검을 시작한 후에서야 비로소 그 충격적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복강을 연 순간, 부검의들은 눈을 의심했다. 그곳에 드러난 장기들의 상태는 상식 밖이었다. K씨의 뇌와 허파는 비정상적으로 팽창해 있었다. 마치 물을 잔뜩 머금은 스펀지처럼 부풀어 올라 두개골과 늑골을 안에서부터 강하게 압박하고 있었다. 위장, 간, 소장, 대장 등 소화기관은 물론이고 복부의 막과 벽까지 심각한 부종상태였다. 장기 하나하나가 터질 듯이 부어올라 본래의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지경이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뱃속에서 쏟아져 나온 액체의 양이었다. 복강 내에 고인 복수와 장기 조직 사이사이에 스며든 부종액을 합치자 무려 3리터가 넘는 양이 배출됐다. 피가 아니었다. 맑고 투명한 액체였다. 그것은 마치 깊은 강물에 빠져 숨진 익사체에서나 볼 수 있는 수준의 수분량이었다. 멀쩡한 병원 화장실에서 사망한 사람의 몸속이 왜 익사체처럼 물로 가득 차 있었을까. 콩팥과 요로 역시 퉁퉁 부어 제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였다. 인체의 배수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된 상태였다. 결정적인 단서는 안구를 채우고 있는 투명한 물질인 ‘유리체액’ 검사에서 나왔다. 검사 결과 K씨의 체내 나트륨 수치는 102mEq/ℓ에 불과했다. 정상인의 나트륨 수치가 135~145mEq/ℓ이며, 120mEq/ℓ 밑으로만 떨어져도 생명이 위독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K씨의 혈액은 사실상 ‘맹물’에 가까울 정도로 묽어져 있었던 것이다. 법의학적 퍼즐이 맞춰졌다. 폭행도, 독극물도 아니었다. K씨를 죽음으로 몰고 간 범인은 바로 그가 밤새도록 화장실에서 들이켰던, 생명의 근원이라 믿었던 ‘물’이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비극과 오버랩되다이 믿기 힘든 죽음은 2007년 미국에서 발생한 제니퍼 스트레인지(당시 28세)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K씨의 죽음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있는 이 사건은 ‘물’이 가진 공포를 전 세계에 각인시킨 바 있다. 2007년 1월 1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의 한 라디오 방송국. ‘아침의 광란’이라는 프로그램 녹화 현장은 열기로 가득 찼다. 이날의 이벤트는 ‘위(Wii)를 위해 소변을 참아라(Hold Your Wee for a Wii)’라는 다소 엽기적인 게임이었다. 우승 상품은 당시 아이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던 닌텐도 게임기였다. 세 아이의 엄마였던 제니퍼는 아이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기 위해 이 위험한 도전에 나섰다. 규칙은 가혹했다. 3시간 동안 화장실을 가지 않고 15분마다 제공되는 물을 남김없이 마셔야 했다. 제니퍼는 초인적인 의지로 버텼다. 그녀가 마신 물의 양은 무려 7.5리터.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2등에 그쳤다. 게임이 끝난 직후, 그녀의 배는 임산부처럼 부풀어 올라 있었다. 그녀는 방송국 직원들에게 “머리가 깨질 것같이 아프다”고 호소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구토가 이어졌다. 그리고 몇 시간 뒤, 그녀는 자택 화장실 앞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고 영원히 깨어나지 못했다. 부검 결과 그녀의 사인 역시 K씨와 동일했다. 사인은 ‘물 중독’이었다. 삼투압의 역습, 뇌가 붓고 심장이 멈춘다도대체 물은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가. 우리가 흔히 ‘건강을 위해 하루 2리터 이상 마시라’고 권장받는 그 물이 왜 살인 흉기가 되는 것일까. 그 원리는 과학 교과서에 나오는 ‘삼투압’ 현상에 있다. 우리 몸의 세포는 적절한 농도의 전해질(나트륨, 칼륨 등) 균형을 유지해야 생존할 수 있다. 그런데 단시간에 맹물이 대량으로 유입되면 혈액 속의 나트륨 농도가 급격히 옅어진다. 이때 우리 몸의 세포는 농도 평형을 맞추기 위해, 묽어진 혈액 속의 수분을 세포 안으로 빨아들인다. 세포가 물을 먹고 팽창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곳이 바로 ‘뇌’다. 팔다리의 근육이나 피부 세포는 부풀어 올라도 공간의 제약이 적어 생명에 당장 지장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뇌는 다르다. 뇌는 ‘두개골’이라는 단단하고 폐쇄된 뼈 상자 안에 갇혀 있다. 뇌세포가 수분을 흡수해 부풀어 오르면 갈 곳 없는 뇌 조직은 뇌압을 급격히 상승시킨다. 팽창한 뇌는 결국 호흡과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생명 중추인 뇌간을 압박하게 된다. 초기에는 제니퍼가 겪었던 것처럼 극심한 두통과 구역질, 현기증이 나타나지만, 한계점을 넘으면 호흡 곤란, 의식 소실, 혼수상태에 빠지게 되고 결국 사망에 이른다. K씨의 부검 당시 뇌와 장기가 비정상적으로 부어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또한, 전해질의 불균형은 심장에도 치명적이다. 나트륨과 칼륨은 심장 근육이 전기 신호를 만들어 뛰게 하는 연료와 같다. 이 농도가 깨지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 발생해 돌연사할 수 있다. 범인은 ‘통제 불능의 갈증’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K씨의 사인을 ‘급성 수분 중독’으로 최종 결론지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결정적인 증언이 확보됐다. “K씨가 화장실에서 바가지로 쉴 새 없이 많은 양의 물을 퍼 마시는 것을 보고 말린 적이 있다.” 동료 환자의 진술이었다. K씨는 정신질환자 일부에게서 나타나는 ‘다음증(多飮症, Psychogenic Polydipsia)’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뇌의 시상하부가 고장 나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병이다. 통계에 따르면 만성 정신질환자의 6~17%가 이 증세에 시달린다. 그는 목마름이라는 본능적인 고통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를 죽이는 독배를 들이킨 셈이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것이 비단 환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경고한다. 제니퍼 스트레인지의 사례처럼, 건강한 일반인도 잘못된 상식과 무모한 객기로 인해 언제든 물 중독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 국과원 관계자는 “우리 몸의 신장(콩팥)이 물을 걸러내 소변으로 배출하는 능력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이라도 시간당 0.8~1리터 이상의 물은 처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속도를 넘어선 물 섭취는 체내에 물 폭탄을 터뜨리는 것과 다름없다. 무더운 날씨나 격렬한 운동 후 땀을 많이 흘린 뒤 맹물만 벌컥벌컥 들이켜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다. 땀으로 이미 나트륨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수분만 공급되면 저나트륨혈증이 가속화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갈증이 심할 때는 물을 한꺼번에 마시지 말고 조금씩 나눠 마셔야 하며, 격렬한 운동 후에는 이온 음료나 약간의 소금을 곁들여 전해질을 보충하는 것이 물 중독을 막는 지혜”라고 조언한다. 2009년 여름, 폐쇄 병동 화장실에서 발생한 K씨의 고독하고 기이한 죽음. 그리고 게임기를 위해 물을 마시다 숨진 제니퍼의 비극. 이 사건들은 우리에게 ‘과유불급(過猶不及)’의 서늘한 교훈을 남겼다.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소중한 물질인 물조차도, 도를 넘어서는 순간 가장 위험한 살인 흉기로 돌변할 수 있다. 당신이 지금 무심코 마시는 그 물 한 잔, 과연 당신의 몸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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