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교정대상’ 자비상, 권대자 대구교도소 교정위원

‘제35회 교정대상’ 자비상, 권대자 대구교도소 교정위원

입력 2017-06-29 22:30
수정 2017-06-30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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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자 교정위원
권대자 교정위원
1983년부터 대구교도소, 청송감호소, 장흥교도소 등을 찾아다니며 교화활동을 펼쳤다. 그 공로로 1996년 내무부장관상 수상했다. 2000년 7월부터 불교 종파교회를 주관하고 불교법회 및 교리 지도, 신앙 상담, 수형자 인성교육 등을 통해 수형자 교정교화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수용거실 TV, 교화용 CD카세트, 동내의, 음식물 지원 등 수용자의 복지 향상 및 안정적인 수용생활도 도왔다. 현재 법무부 교정위원 중앙협의회 부회장,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교정협의회 간담회, 정기총회 등 각종 행사를 후원하고 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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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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