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교정대상’ 공로상, 전성룡 목포교도소 교정위원

‘제35회 교정대상’ 공로상, 전성룡 목포교도소 교정위원

입력 2017-06-29 22:30
수정 2017-06-30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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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룡 교정위원
전성룡 교정위원
1993년 9월 교정위원으로 위촉돼 무연고 장기수형자와 자매결연, 성년의 날 행사 등 다양한 행사에 적극 참여했다. 불우 수형자 영치금 등 204만원을 지원하면서 수용자의 안정적 수용생활에 기여했고, 1995년부터 569만원 상당의 교화기자재를 기증했다. 명절 특식, 혹서기 생수 등을 제공하는 교정위원 활동을 통해 지원한 비용이 4462만원에 이른다. 사무총장 8년, 부회장을 3년 지내며 목포교도소 교정협의회 활성화에 힘썼다. 동목포 JC 회장(1997), 백련장학회장(2003), BBS 목포신안지회장(2015)으로 활동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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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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