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교정대상’ 공로상, 전성룡 목포교도소 교정위원

‘제35회 교정대상’ 공로상, 전성룡 목포교도소 교정위원

입력 2017-06-29 22:30
수정 2017-06-30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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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룡 교정위원
전성룡 교정위원
1993년 9월 교정위원으로 위촉돼 무연고 장기수형자와 자매결연, 성년의 날 행사 등 다양한 행사에 적극 참여했다. 불우 수형자 영치금 등 204만원을 지원하면서 수용자의 안정적 수용생활에 기여했고, 1995년부터 569만원 상당의 교화기자재를 기증했다. 명절 특식, 혹서기 생수 등을 제공하는 교정위원 활동을 통해 지원한 비용이 4462만원에 이른다. 사무총장 8년, 부회장을 3년 지내며 목포교도소 교정협의회 활성화에 힘썼다. 동목포 JC 회장(1997), 백련장학회장(2003), BBS 목포신안지회장(2015)으로 활동했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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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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