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교정대상’ 공로상, 전성룡 목포교도소 교정위원

‘제35회 교정대상’ 공로상, 전성룡 목포교도소 교정위원

입력 2017-06-29 22:30
수정 2017-06-30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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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룡 교정위원
전성룡 교정위원
1993년 9월 교정위원으로 위촉돼 무연고 장기수형자와 자매결연, 성년의 날 행사 등 다양한 행사에 적극 참여했다. 불우 수형자 영치금 등 204만원을 지원하면서 수용자의 안정적 수용생활에 기여했고, 1995년부터 569만원 상당의 교화기자재를 기증했다. 명절 특식, 혹서기 생수 등을 제공하는 교정위원 활동을 통해 지원한 비용이 4462만원에 이른다. 사무총장 8년, 부회장을 3년 지내며 목포교도소 교정협의회 활성화에 힘썼다. 동목포 JC 회장(1997), 백련장학회장(2003), BBS 목포신안지회장(2015)으로 활동했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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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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