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점거학생 징계 절차 예정대로”…학생들 반발

서울대 “점거학생 징계 절차 예정대로”…학생들 반발

입력 2017-06-21 11:13
수정 2017-06-21 11: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대가 행정관(본관) 점거학생들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하자 서울대 총학생회와 점거위원회는 21일 오전 교내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징계절차를 유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대학본부와 학생 측은 지난 8일∼20일 4차례 사전면담을 열고 시흥캠퍼스 사태 해결을 위한 협의회 구성방안을 논의해왔다.

이 자리에서 학생 측은 원활한 협의회 진행을 위해 징계절차를 유보할 것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학교 측은 징계와 협의회 진행은 별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학교 측은 또 20일 오후 징계 대상자들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이에 학생들은 “징계위원회 불출석을 고려하고 있고 강경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며 서울대 농성장 학생 폭행 사태에 대해 오는 2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학교 측에서 징계를 검토하는 학생 수는 10여 명 선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형사 고발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달 18일 학교 측이 고발한 학생 2명을 불러 조사했으며 오는 26일 나머지 학생 2명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