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 “전교조 법외노조화 폐지” 한국 정부에 권고

국제노동기구 “전교조 법외노조화 폐지” 한국 정부에 권고

입력 2017-06-19 16:19
업데이트 2017-06-1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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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에 전교조 법외노조를 철회하고 해고자를 복직시킬 것을 권고했다고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전했다.

민주노총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ILO 330차 이사회가 지난 17일(현지시간) 결사의 자유를 위배하는 법 조항을 폐지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 ‘결사의 자유 위원회’(위원회)의 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권고에는 ▲ 전교조 법외노조화·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불인정 ▲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관련 조항을 한국 정부에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안이 담겼다.

위원회는 해고된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조항은 해당 노동자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조직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결사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을 폐지하고 누구도 이에 관한 단체협상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고 권고했다.

이와 더불어 교사·공무원 정치활동 금지와 관련해서 “정당후원, 사회 경제 정책에 대한 의사 표현을 이유로 교사·공무원을 징계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같은 ILO 권고내용을 전하면서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를 철회하고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 후 청와대 근처인 청운동 주민센터까지 삼보일배하며 행진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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