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 후 휴일 출근 쓰러진 ‘워킹맘 공무원’ 순직 인정

복직 후 휴일 출근 쓰러진 ‘워킹맘 공무원’ 순직 인정

입력 2017-06-16 22:56
수정 2017-06-17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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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공단 “과로·스트레스 상당”

일요일이던 지난 1월 15일 정부세종청사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된 보건복지부 소속 사무관 A(여·35)씨에 대해 순직(공무 중 사망)이 인정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 14일 연금급여심의회를 열어 A씨의 순직을 인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연금공단 측은 “긴급한 현안 업무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상당했고 객관적으로도 과로가 인정된다는 점 등을 감안해 순직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7년 사무관에 임용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일하다가 2010년부터 두 살 터울로 세 아이를 낳아 6년간 육아휴직을 다녀왔다. 휴직을 마치고 소속을 복지부로 바꿔 올해 1월 9일부터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복귀 일주일 만이자 일요일인 15일 오전 8시 40분쯤 복지부 건물 6층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복직한 뒤 매일 오전 7~8시에 출근해 오후 8~9시까지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심장 비대에 따른 부정맥 증상으로 인한 심정지’가 사망 원인이라고 결론냈다.

앞서 A씨가 과로로 숨진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야근과 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 더이상은 안 된다”고 글을 올렸다. 복지부는 A씨 사건을 계기로 주말을 재충전의 날로 삼는다는 원칙을 정해 직원들의 토요일 근무를 전면 금지하고 일요일에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근하지 못하게 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시민 생명 구하는 ‘서울살리기! 실전 CPR 훈련’ 성공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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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06-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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