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 후 휴일 출근 쓰러진 ‘워킹맘 공무원’ 순직 인정

복직 후 휴일 출근 쓰러진 ‘워킹맘 공무원’ 순직 인정

입력 2017-06-16 22:56
수정 2017-06-17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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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공단 “과로·스트레스 상당”

일요일이던 지난 1월 15일 정부세종청사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된 보건복지부 소속 사무관 A(여·35)씨에 대해 순직(공무 중 사망)이 인정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 14일 연금급여심의회를 열어 A씨의 순직을 인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연금공단 측은 “긴급한 현안 업무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상당했고 객관적으로도 과로가 인정된다는 점 등을 감안해 순직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7년 사무관에 임용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일하다가 2010년부터 두 살 터울로 세 아이를 낳아 6년간 육아휴직을 다녀왔다. 휴직을 마치고 소속을 복지부로 바꿔 올해 1월 9일부터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복귀 일주일 만이자 일요일인 15일 오전 8시 40분쯤 복지부 건물 6층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복직한 뒤 매일 오전 7~8시에 출근해 오후 8~9시까지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심장 비대에 따른 부정맥 증상으로 인한 심정지’가 사망 원인이라고 결론냈다.

앞서 A씨가 과로로 숨진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야근과 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 더이상은 안 된다”고 글을 올렸다. 복지부는 A씨 사건을 계기로 주말을 재충전의 날로 삼는다는 원칙을 정해 직원들의 토요일 근무를 전면 금지하고 일요일에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근하지 못하게 했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구의2동 46번지 신속통합기획 주민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4일 광진구 구의동 새밭교회에서 열린 ‘구의2동 46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주민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구의2동 46번지 일대 주민들이 마련한 자리로, 박성연 의원을 비롯해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경호 광진구청장, 지역 구의원 등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구의2동 46번지 일대는 면적 10만 5957.2㎡ 규모의 노후 저층 주거지로, 주민 70% 이상이 사업 추진에 동의한 지역이다.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추가로 동의 의사를 밝히는 주민들이 이어지는 등 사업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속통합기획 2.0 적용에 따른 절차와 정비구역 지정 일정, 정비계획 수립 방향, 기반시설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으며, 주민들의 질의와 건의사항이 공유됐다. 박 의원은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주민 참여가 이어지고 있는 점은 지역 변화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구의2동 사업이 광진구 재정비 추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간담회 후 박 의원은 서울시 및 광진구 관계자들과 함께 후보지 일대를 방문
thumbnail - 박성연 서울시의원, 구의2동 46번지 신속통합기획 주민간담회 참석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06-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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