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살해하려다 차량 파손…30대 조현병 환자, 징역 1년 6월

이웃 살해하려다 차량 파손…30대 조현병 환자, 징역 1년 6월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6-13 18:12
수정 2017-06-1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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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주민을 살해하려다 차량을 파손한 30대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에게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다.
이웃 주민을 살해하려다 차량을 파손한 30대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에게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이웃 주민을 살해하려다 차량을 파손한 30대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에게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13일 살인예비와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일 이웃 주민 B씨가 소음을 일부러 일으켜 자신을 괴롭힌다고 여겨 흉기를 들고 찾아갔다.

그러나 B씨가 나타나지 않자 A씨는 홧김에 부근에 주차된 1t 트럭의 앞바퀴를 흉기로 찢었다.

이어 주변에 있던 C씨 소유 승용차 트렁크와 유리를 발로 차 180만원 상당의 피해를 주는 등 승용차 5대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2014년 8월에도 시끄럽다는 이유로 B씨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12월에도 다시 흉기를 들고 B씨를 찾아가 ‘죽여버리겠다’고 협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는 적응 장애로 치료를 받았다. 법무부 치료감호소는 A씨의 정신감정 결과 환청과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고 집행유예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미뤄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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