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60%, 청탁금지법 이후 ‘각자내기’ 빈도 늘어”

“공무원 60%, 청탁금지법 이후 ‘각자내기’ 빈도 늘어”

입력 2017-06-08 14:23
수정 2017-06-08 14: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대 ‘청탁금지법과 한국사회’ 세미나임동균 시립대 교수 설문조사 결과 발표

지난해 9월 28일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공무원 등 법 적용 대상자 10명 중 7명은 일상생활이 조심스러워지는 등 행동의 변화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동균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는 8일 서울대 법학연구동 서암홀에서 열린 ‘청탁금지법과 한국사회’ 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패, 신뢰, 청탁금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약 한 달 뒤인 11월 한 달간 온라인으로 실시됐다. 법 적용 대상자 332명, 비대상자 1천234명 등 총 1천566명이 설문에 응했다.

조사 결과 대상자의 경우 ‘일상생활이 조심스럽다’는 응답자 비율이 74.69%에 달했다. 비대상자는 절반에 다소 못 미치는 43.2%가 행동상의 변화를 겪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대상자 가운데 ‘각자내기’(더치페이) 횟수가 늘었다는 응답자 비율은 63.26%에 달했다, 또 ‘단체 식사 빈도가 줄었다’는 응답과 ‘선물 교환 빈도가 줄었다’는 응답은 각각 64.76%, 78.62%로 나타났다. 아울러 ‘직무 관련 부탁 횟수가 줄었다’는 응답자 비율은 75.91%를 기록했다.

청탁금지법의 강도와 범위가 적절한지 묻는 항목에 대상자의 36.14%는 ‘완화돼야 한다’고 응답, ‘더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33.43)을 근소하게 앞섰다.

반면 비대상자의 경우 44.65%가 ‘더 강화돼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수준이 적절하다’는 응답과 ‘완화돼야 한다’는 응답은 각각 38.25%, 17.1%를 차지했다.

청탁금지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대상자와 비대상자의 34.8%가 법률의 모호함을 꼽았다.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19.5) 경제 둔화(12.8%) 등이 뒤를 이었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성동구 학교 재배치’ 관련, 서울시교육청과 정기 면담 개최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2)은 지난 10일 서울시교육청과 정기 면담을 갖고, 성동구 지역의 오랜 숙원인 학교 재배치 문제 관련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보고받았다. 이번 면담은 그간 학교 재배치 관련 교육청이 교육공동체와 진행한 협의 경과를 보고받고,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한 학교 재배치 해결을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현재 상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 의원은 “많은 성동구 학부모님께서 자녀 진학을 위해 이사를 고민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주민들이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성동구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실 수 있도록 교육청이 책임감을 갖고 조속히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성동구 학교 재배치 문제를 적극 공감하고, 구 의원과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학교 재배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기별 계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 의원은 “성동구 학교 재배치 문제는 지역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과제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서울시교육청이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thumbnail - 구미경 서울시의원, ‘성동구 학교 재배치’ 관련, 서울시교육청과 정기 면담 개최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