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60%, 청탁금지법 이후 ‘각자내기’ 빈도 늘어”

“공무원 60%, 청탁금지법 이후 ‘각자내기’ 빈도 늘어”

입력 2017-06-08 14:23
수정 2017-06-08 14: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대 ‘청탁금지법과 한국사회’ 세미나임동균 시립대 교수 설문조사 결과 발표

지난해 9월 28일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공무원 등 법 적용 대상자 10명 중 7명은 일상생활이 조심스러워지는 등 행동의 변화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동균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는 8일 서울대 법학연구동 서암홀에서 열린 ‘청탁금지법과 한국사회’ 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패, 신뢰, 청탁금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약 한 달 뒤인 11월 한 달간 온라인으로 실시됐다. 법 적용 대상자 332명, 비대상자 1천234명 등 총 1천566명이 설문에 응했다.

조사 결과 대상자의 경우 ‘일상생활이 조심스럽다’는 응답자 비율이 74.69%에 달했다. 비대상자는 절반에 다소 못 미치는 43.2%가 행동상의 변화를 겪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대상자 가운데 ‘각자내기’(더치페이) 횟수가 늘었다는 응답자 비율은 63.26%에 달했다, 또 ‘단체 식사 빈도가 줄었다’는 응답과 ‘선물 교환 빈도가 줄었다’는 응답은 각각 64.76%, 78.62%로 나타났다. 아울러 ‘직무 관련 부탁 횟수가 줄었다’는 응답자 비율은 75.91%를 기록했다.

청탁금지법의 강도와 범위가 적절한지 묻는 항목에 대상자의 36.14%는 ‘완화돼야 한다’고 응답, ‘더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33.43)을 근소하게 앞섰다.

반면 비대상자의 경우 44.65%가 ‘더 강화돼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수준이 적절하다’는 응답과 ‘완화돼야 한다’는 응답은 각각 38.25%, 17.1%를 차지했다.

청탁금지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대상자와 비대상자의 34.8%가 법률의 모호함을 꼽았다.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19.5) 경제 둔화(12.8%) 등이 뒤를 이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 참석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0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사)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해 연합회 출범을 축하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응원의 뜻을 전했다. 이날 출범식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이 뜻을 모아 연합회를 공식 출범하는 자리로, 지역 상권의 공동 대응과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 의원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이자 생활경제의 중심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연합회 출범이 상인 간 연대와 상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관악경제의 대동맥이자 주민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경제 현장”이라며 “이번 연합회 출범이 상인 여러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지속 가능한 지역 상권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소비 환경 속에서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별 점포를 넘어선 협력과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연합회가 현장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중심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 의원은 “앞으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