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 늘려달라’ 버스 업체 뇌물 받은 서울시 공무원 숨진채 발견

‘노선 늘려달라’ 버스 업체 뇌물 받은 서울시 공무원 숨진채 발견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17-05-24 22:51
수정 2017-05-24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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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5000만원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 받던 중

버스업체 대표로부터 1억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잠적한 서울시 공무원이 경기 광명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4일 오전 11시 15분쯤 경기 광명시 도덕산에서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전 팀장 A(51)씨가 목을 매 숨진 것을 추적 중이던 경찰이 찾아냈다.

발견 당시 A씨는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광진경찰서에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냈던 때 옷차림 그대로였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광진경찰서는 A씨가 경기도의 한 시내버스업체 대표로부터 ‘여의도로 가는 노선을 증차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1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했다. 경찰은 애초 서울 소재 일부 운수업체가 자격 없이 버스를 불법 개조한다는 첩보를 확인하고 서울시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하던 중 A씨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파악했다. A씨는 경찰 조사 등에서 돈은 받았지만 “빌린 것”이라며 뇌물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7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A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금품을 받은 일시, 대가성 여부를 보완하라며 보강 수사를 지시했다. 이후 석방된 A씨는 예정돼 있던 대질 조사에 참여하기 위해 광진경찰서를 찾았으나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기 전 경찰서 정문에서 택시를 타고 사라졌다.

경찰은 확인된 1억 1000만원 외에도 A씨의 계좌로 수백만원이 80여 차례 입금된 내역이 드러나 모두 1억 5000만원의 뇌물이 건네졌다고 밝혔다. 지난 8일 A씨를 직위해제한 서울시는 다음달 12일까지 도시교통본부가 추진한 인허가 등 비리 취약 분야 전반을 들여다보는 특별감사를 할 예정이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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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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