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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보는 사람에게 아기 줬다”는 아버지…아이는 어디 있을까?

“처음 보는 사람에게 아기 줬다”는 아버지…아이는 어디 있을까?

입력 2017-05-14 16:20
업데이트 2017-05-1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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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 1만장 뿌리고 실종아동 DNA 대조…“일치하는 것 없어”

어린이 날인 2010년 5월 5일. 아내는 큰아들(당시 7세)과 함께 태어난 지 두달이 채 되지 않은 둘째 아들을 놓고 사라졌다.

아이들 아버지 A(현재 61세)씨는 자신이 아내한테 버림받았다고 생각했고, 이제 둘째를 홀로 키워야 할 상황으로 보고 경제·심리적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다행히 그날 밤 11시 아내와 큰아들이 돌아왔다.

A씨에게는 아무 말 하지 않은 채 어린이날을 맞아 동물원에서 하루를 보내고 뒤늦게 귀가한 것이다.

머리끝까지 화가 치민 A씨는 아내와 큰아들을 집에서 쫓아낸 뒤 둘째를 데리고 대전역 대합실을 찾았다.

승려 복장을 하고 있던 A씨에게 50대로 보이는 한 여성이 “아이를 키워줄 테니 달라”며 접근했고, A씨는 그 여성에게 아이를 넘겨줬다.

그해 3월 11일 태어났으니 겨우 생후 55일 밖에 안 된 친아들을 생면부지의 여성에게 넘겨주면서 천륜을 끊어버린 A씨의 범행은 약 7년 후 드러났다.

주소가 대전 동부교육청 관내인 이 아동이 지난 1월 2017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나오지 않아 교육청이 경찰에 아동의 소재 파악을 의뢰한 것이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는 “대전역에서 아이를 안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의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더라”며 아이를 유기한 사실을 시인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8단독 민소영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민 부장판사는 “법적 양육권자인 친부로서 피해 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양육 책무를 망각한 반인륜적 범행”이라며 “범행 경위·수법 등에 비춰 사안·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약 7년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 아동 소재가 전혀 파악되지 않은 상태”라며 “생사조차 현재까지 불투명해 만약 피해 아동이 생존해있다면 피고인의 무책임한 행위로 피해 아동이 겪었을 불행과 정신적 고통이 절대 가볍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로 권고형의 상한(징역 1∼2년)보다 다소 높은 형을 선고했다.

아이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아이의 행방을 찾을 수 있는 단서를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아이를 찾는 전단 1만여장을 아동시설 등 전국에 뿌리고, 확보해 놓은 시설 아동들의 DNA와 A씨 등 가족 DNA를 대조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는 못했다.

비인가 시설에도 협조 공문을 보내는 등 아이 행방을 찾으려 백방으로 수소문하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 아동으로 보고 행방을 찾고 있지만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며 “아동과 관련된 사항인 만큼 사건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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