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끝날 때까지 차은택 선고 연기

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끝날 때까지 차은택 선고 연기

입력 2017-05-10 17:38
수정 2017-05-1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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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권세를 빌려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하고 이권을 챙긴 의혹을 받는 광고감독 차은택(48)씨의 1심 선고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당초 이달 11일 차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한시적으로 기일을 미루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차씨 등의 재판을 끝낸 이후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됐는데, 공소사실에 차씨가 기소된 내용과 똑같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부분이 포함됐다”면서 “차씨만 먼저 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이 차씨와 공범 관계로 기소됐고 공소사실이 똑같은 만큼 박 전 대통령의 진술까지 검토해서 하나의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다만 재판부는 차씨 재판의 변론을 종결했어도 추가로 심리할 내용이 있으면 변론을 재개해 다시 심리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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