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장 앞둔 서울로 7017, 노숙인 어쩌나…서울시 ‘고민’

개장 앞둔 서울로 7017, 노숙인 어쩌나…서울시 ‘고민’

입력 2017-05-07 10:11
수정 2017-05-07 10: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역 인근 노숙인 140여 명…“막지는 못하지만 음주·취침·흡연은 규제”

서울로 고가 보행길 ‘서울로 7017’ 개장을 앞두고 서울역 인근 노숙인 문제로 서울시가 고민하고 있다.

노숙인을 막을 수는 없지만, 보행로에서 술을 마시거나 노숙을 하는 일이 빚어지면 개장 초기 홍보나 이미지 등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역 인근에는 지난해 기준 144명의 노숙인이 시설이 아닌 야외에서 잠을 청하고 있다. 2012년 185명, 2014년 170명 등 감소 추세라고는 해도, 여전히 100명은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이 가운데 일부가 서울로 7017로 향할 경우, 때에 따라서는 드나드는 시민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시 관계자는 “노숙인이라고 해서 서울로 7017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들도 엄연한 서울시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시는 그러나 노숙인들이 보행길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통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면 경범죄처벌법이나 관련 조례를 적용해 규제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우선 서울로 7017에서 음주, 흡연, 눕는 행위 등은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 달 시의회에서 통과 후 7월 공포·시행을 목표로 삼고 있다.

시는 서울로 7017에 청원경찰 16명을 두고, 한 번에 5∼6명씩 근무하게 할 계획이다. 이들은 조례에 금지된 행위를 하는 시민이나 노숙인을 발견하면 계도하는 역할을 한다.

만약 단순 음주나 흡연을 넘어 노상 방뇨를 하거나, 술에 취해 주정을 부리거나, 구걸해 통행을 방해한다면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처벌도 가능하다. 이 경우 청원경찰은 인근 파출소에 연락해 이 같은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무턱대고 노숙인의 이 같은 행동을 막거나 규제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경범죄처벌법은 어차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를 규정하고 있어 ‘벌금을 두려워하지 않는’ 노숙인에게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시 역시 이 같은 이유로 서울로 7017 인근 노숙인의 주거·복지 개선을 꾀하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시는 먼저 서울로 7017 개장을 앞두고 인근 노숙인 상담 시설인 ‘서울역희망지원센터’의 인력을 늘렸다. 사회복지사 3명과 간호사 1명을 충원하고, 상담 인력도 7명에서 13명으로 증원했다.

시 관계자는 “서울로 7017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인데, 현장 근처에서 잠을 자 다치는 일이 없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치료가 필요한 알코올 중독이나 정신질환을 앓는 분들은 정신건강팀으로 연결해 재활시설로 인도한다”고 말했다.

개장 이후에는 평소 퇴계로, 서울역, 만리동 인근을 순찰하는 상담원이 서울로 7017도 둘러보게 할 예정이다. 단체 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시설에 들어가기 꺼리는 노숙인을 위해 고시원·쪽방 월세를 일부 지원하는 ‘임시 주거지원 사업’ 예산도 올해 2배로 늘렸다.

시 관계자는 “궁극적으로는 이 일대 노숙인이 재활에 성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라며 “서울로 7017을 운영하는 측과 노숙인이 서로 간의 ‘룰’을 확립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