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나가는 카풀앱… 자가용 불법 영업 논란

잘나가는 카풀앱… 자가용 불법 영업 논란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7-04-23 22:00
수정 2017-04-2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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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85만명·이용 100만건
출퇴근 시간 외 택시처럼 운영
“영업손실” “달라진 공유경제”


자가용으로 택시와 같은 영업을 하다 제지당한 우버엑스(Uber X)에 이어 카풀앱에 대한 ‘자가용 불법 운영 논란’이 일고 있다. 카풀앱은 스마트폰으로 카풀 운전자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승차 공유서비스다.
법적으론 출퇴근 시간 목적지가 같은 이용자에게만 소정의 운송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이런 시간 제한 없이 택시처럼 운영되는 게 현실이다. 엄연한 실정법 위반이지만 공유경제가 자연스레 확산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로 범법자만 양산하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반면 카풀 운전자들의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자칫 범죄에 악용될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2월 출퇴근 시간을 벗어나 카풀앱을 이용, 승객을 태우고 돈을 받은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직장인 주모(30)씨를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주씨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며 동승자를 태웠지만 큰돈을 벌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카파라치(신고포상금 사냥꾼)의 신고로 적발된 만큼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카풀앱은 주씨가 활동 중인 곳을 포함해 대형사 2곳이 지난해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가입회원만 85만명이고 이 중 차량을 등록한 경우는 28만명 정도다. 이용건수도 100만건을 넘어섰다.

이미 사용이 금지된 우버X가 차를 소유한 개인운전사를 고용하는 형태였다면, 카풀앱은 출퇴근 시간 목적지가 같은 사람을 태우는 형식이기 때문에 하루 3회라는 이용 제한이 따라붙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운행 형태가 콜택시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운전자 신원 확인 어려워 범죄 우려

택시를 잡기 힘든 지난 21일(금요일) 밤 11시쯤 기자가 카풀앱을 이용해 봤다. 30분 전에 앱을 통해 목적지 등을 넣고 예약했더니 목적지가 같은 운전자가 배정됐다. 앱에 운전자의 얼굴 사진 및 차량번호 등이 전송됐지만 인증된 운전사가 아니어서 혹시나 하는 불안감은 있었다. 차량은 정시에 왔다. 9㎞ 구간의 요금은 8000원으로 택시비(1만 2000원)보다 크게 저렴했고, 시외 추가 요금이나 심야 할증 요금도 없었다.

카풀 운전자 A씨는 “출퇴근 시간이 아니어도 용돈벌이 삼아 카풀을 한다”며 “큰돈을 벌지 않아 법에 저촉된다는 생각은 안 해봤다”고 말했다. 사실 관련 법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별도로 최장 6개월간 운전을 금지하는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하지만 암암리에 이뤄져 적발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서울시 관계자는 “통상 200만~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는데 실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법을 시행한 2015년 이후 318건”이라고 말했다.

●법에 출퇴근 정의 없어 혼돈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유경제를 지지하는 편에서는 유명무실한 ‘낡은 법’이라고 비판하고, 반대로 택시기사들은 영업 손실을 호소한다. 택시기사 장모(71)씨는 “출퇴근 시간에 예외를 허용해주면 다른 시간에도 불법 영업을 하기 때문에, 예외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법에 출퇴근에 대한 정의가 없는 점도 혼돈을 부추긴다. 한 카풀앱은 출근 시간을 ‘평일 오전 5~11시’로 퇴근 시간을 ‘오후 5시~이튿날 새벽 2시’로 정해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택시 기사들은 영업시간이 너무 길다고 지적했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출퇴근 시간만 예외로 한 낡은 기준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규제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변화하는 공유경제 서비스에 맞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카풀앱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를 주문했다. 반면 유현정 충북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공유경제 모델을 비즈니스 영역으로 가져오면서 생기는 충돌”이라며 “택시업계의 불만, 승객의 안전, 기사의 신원 보증 등을 검토해 신중하게 관련 법규를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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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04-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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