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오후 3시 영장심사…구속여부 밤늦게 결정될 듯

고영태, 오후 3시 영장심사…구속여부 밤늦게 결정될 듯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4-14 10:37
수정 2017-04-1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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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와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된 최순실의 최측근이었던 고영태가 1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7. 04. 13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사기와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된 최순실의 최측근이었던 고영태가 1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7. 04. 13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고발한 고영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4일 오후 법원에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부터 321호 법정에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고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연다고 밝혔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다음날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와 첨단범죄수사1부는 인천본부세권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선배인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알선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전날 밤 고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1일 오후 검찰에 체포된 고씨는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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