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는 산으로’ 환경부 멧돼지 줄이기 캠페인 확대

‘멧돼지는 산으로’ 환경부 멧돼지 줄이기 캠페인 확대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7-04-05 15:52
수정 2017-04-0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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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멧돼지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환경부가 성과가 검증된 ‘멧돼지는 산으로’ 프로젝트를 확대한다. 5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산의 멧돼지 개체수 조절과 도심출현 예방을 위해 서울시·경기도·국립공원관리공단과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멧돼지 107마리를 포획했다. 또 구기터널 상부에 220m의 차단시설 설치하면서 이 지역 출현 빈도가 설치 전 월 12회에서 5회로 크게 줄었다.

환경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북한산 남쪽인 서울 은평·서대문·종로·성북·강북·도봉구와 북쪽인 경기 의정부·양주·고양시 일대까지 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이를 통해 멧돼지 150마리 이상을 포획하고, 멧돼지 도심출현 건수를 30% 이상 줄일 계획이다. 이들 9개 지자체에서는 최근 3년간 300건의 멧돼지 신고가 접수됐다.

환경부가 13억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을 총괄한다. 지자체는 멧돼지 출현 빈도가 높은 주요 이동경로인 구기·북악터널 등에 4200m 차단시설과 포획틀, 포획장 등을 설� ㅏ楮되磯�. 또 기동포획단을 가동해 상시 예찰에도 나선다.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는 국립공원 내·외 사찰·상� ㅉ寬÷� 음식물쓰레기 및 등산객 음식물 투기 행위를 강하하고 야간산행 단속도 확대한다. 또 샛길 폐쇄와 야생열매 채취금지, 유기견 포획작업 등 멧돼지 서식환경 개선작업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관리사례를 만들어 2018년 대전권과 광주권 등에서도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천규 자연보전국장은 “멧돼지와 공존할 수 있도록 멧돼지 먹이인 야생 열매 채취 및 샛길 출입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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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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