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기업 재정지원 크게 늘린다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기업 재정지원 크게 늘린다

입력 2017-03-28 14:42
수정 2017-03-2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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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일하는 문화개선 추진방안 발표

근로자가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과 형태를 조절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재정지원이 크게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고영선 차관 주재로 ‘제5차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일하는 문화 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유연근무제를 적용하는 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5일 전일제 대신 재택근무나 시간제, 요일제 등 다양한 형태로 일을 한다.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는 2015년 12월15일 경제5단체의 ‘저출산 극복선언’ 실천노력을 가시화하기 위해 2016년 3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경제5단체·관계부처·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는 기업에 재정지원을 강화한다.

지원 대상을 현재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1인당 지원금도 연간 최대 364만원에서 520만원으로 인상한다.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3년간 평균 매출이 1천500억원 이상이지만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군에는 속하지 않는 회사이다.

원격·재택근무에 필요한 인프라 설치비용도 최대 2천만원 지원한다.

‘가족과 함께하는 날’이 확산되도록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민간부문 지원도 강화한다.

인사혁신처 지침에 따라 각 정부 부처는 자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해 적용한다.

인사혁신처 지침은 ▲ 매월 1회 ‘가족과 함께하는 날’ 실시 ▲ 최소휴식시간 보장 ▲ 퇴근 직전 업무지시 지양 ▲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 공휴일 근무 엄격제한 등이다.

공공기관은 시범실시 기관을 선정하고, 그 성과를 평가해 연내 확대 도입방안을 검토한다.

선도적으로 도입한 기업 사례를 적극 홍보해 확산시키는 한편 컨설팅·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500명 이하 기업의 일하는 문화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 컨설팅’을 신설한다.

조직진단, 제도분석, 직원·경영진 대상 설문, 구체적인 제도설계, 노무관리 방안 등을 해준다.

IT(정보기술)·게임·출판 등 장시간 근로가 만연한 업종에는 사업장 감독·컨설팅·정부 지원사업 등을 패키지로 연계, 자율적으로 근로환경을 점검·개선하도록 한다.

스스로 일하는 문화를 개선한 기업들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직·간접적인 인센티브도 마련한다.

정부의 각종 평가·인증·지원·포상·정책자금 지원 등 평가에 ‘일하는 문화 개선 노력의 비중’을 신설하거나 늘리기로 했다.

중앙과 지역별로 일하는 문화 개선을 위한 추진체계도 강화한다.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가 선언한 ‘근무혁신 10대 제안’별로 구체적인 사례를 발굴해 확산을 유도한다.

근무혁신 10대 제안은 ▲ 정시 퇴근 ▲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 업무집중도 향상 ▲ 똑똑한 회의 ▲ 명확한 업무지시 ▲ 유연한 근무 ▲ 똑똑한 보고 ▲ 건전한 회식문화 ▲ 연가사용 활성화 ▲ 관리자부터 실천 등이다.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관합동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캠페인을 벌이고 실무추진단인 일·가정 양립 지역추진단의 활동도 지원한다.

고영선 차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조직문화를 가진 기업만이 살아남는다”며 “기업이 스스로 여건에 맞는 근로시간을 자율적이고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제도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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