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후배 성희롱해놓고…징계 없이 무사퇴직한 검사

여후배 성희롱해놓고…징계 없이 무사퇴직한 검사

입력 2017-03-24 13:32
수정 2017-03-2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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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 조사 중 사표…檢 “피해자 보호 위해 수리”

후배 여검사를 성희롱한 검사가 아무 징계 없이 퇴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해자 조사를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경지검 박모(45) 검사와 같은 부서의 또 다른 박모(41) 검사가 같은 검찰청 여검사를 성희롱했다는 의혹으로 진상 조사를 받던 중 ‘개인적 사정’ 등을 들어 최근 퇴직했다.

여검사 실무 지도를 맡았던 박(45) 검사는 지난해 하반기 여검사에게 “데이트나 한번 하자”, “같이 술을 마시고 싶다” 등의 말을 했다고 대검찰청은 밝혔다. 문제성 발언 사실은 인정한 셈이다.

그러나 박 검사는 “개인적 사정으로 검찰을 떠나려 한다”며 최근 사직했다.

같은 부서의 다른 박(41) 검사 역시 여검사에게 도를 넘은 발언을 한 의혹이 제기됐으나 검찰은 부인했다.

비슷한 시기 검찰을 떠난 수도권 한 지검의 윤모(47) 검사 역시 성적 농담 등으로 문제가 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윤모 검사가 그런 농담이나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징계를 받지 않은 만큼 변호사 개업에 제한을 받지 않고 퇴직수당도 챙길 수 있다.

과거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검사장 등이 징계 전 사표 수리로 불이익 없이 퇴직한 전례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검은 “진상확인 중 대상자들이 사표를 제출했고, 피해자가 사건화되길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강력히 표시해 더는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웠다”며 “대상자들의 비위가 해임, 면직 등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방안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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