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구제역, 평시방역·제재 강화하고 대응속도 높인다

AI·구제역, 평시방역·제재 강화하고 대응속도 높인다

입력 2017-03-23 16:29
수정 2017-03-2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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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농식품부, 지자체와 방역 개선대책 논의

행정자치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열고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에 대한 방역 개선대책을 논의했다.

관계부처 실·국장과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이날 협의회에서는 그간 농림축산식품부가 마련한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안)’을 소개하고 지자체의 의견을 받았다.

농식품부가 마련한 개선안은 우선 농장 차단방역과 계열화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가금류의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등 평시 방역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인접국가에서 AI나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이를 조기에 감지하고 대응체계를 정비하도록 하고, 위기경보 단계를 축소하는 등 초동대응이 더욱 신속해지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역이 미흡한 경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가축질병에 대한 연구개발(R&D)을 확대하는 등 시스템을 효율화하겠다는 계획도 개선안에 포함됐다.

이와 같은 개선안에 대해 지자체에서는 동물복지형 농장을 육성하고 지자체의 방역조직과 인력을 확대하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행자부는 지자체의 관련 조직·인력 확대 건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 간담회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개선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AI와 구제역이 매년 발생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강력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기”라며 관계부처와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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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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