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닭고기 국내엔 없다…논란된 브라질 닭 크기 진실은

부패 닭고기 국내엔 없다…논란된 브라질 닭 크기 진실은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03-22 09:00
수정 2017-03-22 09: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패 닭고기 브라질 닭
부패 닭고기 브라질 닭 온라인커뮤니티
최근 브라질에서 축산물 부정유통 문제가 발생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제가 된 업체에서 국내로 수출한 닭고기는 없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온라인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브라질 닭 사진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한 네티즌은 ‘브라질 닭 실물’이란 제목으로 한 장의 사진을 올렸다. 어린 아이 키와 맞먹는 압도적인 크기가 인상적이다. 하지만 이 닭은 실제로는 샤모 종, 투계(Game Fowl)이다. 식용이 아니다.

브라질에서 식용으로 사용되는 닭은 코브 종으로 한국 양계업체들도 많이 키우는 품종이다.

한편 농식품부와 식약처가 주브라질 한국대사관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브라질 농축산식품공급부는 20일 축산물 부정유통으로 문제가 된 조사 대상 21개 작업장의 육류 수출대상국 현황을 발표했다.

조사 대상 21개 작업장에서 닭발, 닭고기, 부산물, 칠면조 고기, 소고기, 꿀 등을 홍콩, 유럽연합(EU), 사우디아라비아 등 30여개 국가로 수출했고, 한국은 수출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