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언 인스타그램 캡처.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수차례 때려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상해 등)로 가수 아이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아이언은 지난해 9월 말 종로구 창신동 자택에서 여자친구 A씨(25)와 성관계를 하던 중 A씨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화를 내며 주먹으로 얼굴을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또 약 보름 뒤 새벽 같은 장소에서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A씨의 목을 조른 채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몸을 짓눌러 얼굴에 타박상과 왼손 새끼손가락에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아이언은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자기 오른쪽 허벅지를 자해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 네가 찔렀다고 말하겠다”고 협박했다.
앞서 아이언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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