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박원순 “성숙한 광장 민주주의가 대한민국 바꿔”

[대통령 탄핵] 박원순 “성숙한 광장 민주주의가 대한민국 바꿔”

입력 2017-03-10 11:36
수정 2017-03-1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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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은 촛불 민심을 담아낸 광장, 성숙한 광장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을 바꿨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10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 직후 자신의 SNS에 환영 메시지를 띄우고 “오늘 비로소 광장에 봄이 당도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2017년 3월10일 오늘로 대한민국 이전과 이후는 달라졌다. 성숙한 광장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을 바꿨다”고 평가했다.

그는 “헌정 사상 유례 없이 탄핵돼 물러나는 대통령을 참담한 심정으로 지켜본다”며 “그러나 우리는 불행한 나라 국민으로 머물지 않고 헌법 유린과 국정 농단의 죄를 합법적 절차에 따라 엄중히 물었고, 한껏 고양된 시민 정신으로 법과 상식의 민주주의를 수호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란과 표류는 없어야 한다. 나누고 쪼개는 낡은 프레임은 대한민국 변화를 이끌지 못한다”며 “정직하고 공정한 나라, 민주주의가 바로 선 대한민국을 향한 뜨거운 마음. 광장의 외침은 마침내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공명정대한 선거를 통해 새로운 대통령을 뽑고, 희망찬 민주적 정부를 수립할 것”이라며 “서울시장으로서,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책임감과 함께 광장의 교훈을 겸허하게 새긴다”고 덧붙였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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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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