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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탄핵 선고 당일 헌재 앞 대규모 집회 금지

경찰, 탄핵 선고 당일 헌재 앞 대규모 집회 금지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17-03-07 23:22
업데이트 2017-03-08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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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소규모 회견만 허용

평일에도 서울 곳곳 찬반집회
‘인용’ 촉구 4·16대학생연대 “세월호 7시간 탄핵사유 명시를”
엄마부대·행주치마 의병대 “태극기의 절규 외면하지 말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선고하는 당일 경찰이 보다 엄격한 기조로 집회 관리에 나선다. 그동안 많은 탄핵 찬반 단체들이 기자회견 형태로 법망을 피해 가며 사실상의 집회를 열었지만 선고 당일에는 이런 식의 변형된 집회가 일절 금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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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전 벌이다 손잡은 탄핵 찬반 시민
설전 벌이다 손잡은 탄핵 찬반 시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는 시민(왼쪽)과 탄핵 반대 1인 시위를 하는 시민이 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설전(舌戰)을 벌이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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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는 시민과 탄핵 반대 1인 시위를 하는 시민이 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설전(舌戰)을 벌이다 손을 맞잡았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는 시민과 탄핵 반대 1인 시위를 하는 시민이 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설전(舌戰)을 벌이다 손을 맞잡았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경찰 관계자는 7일 “선고 당일은 소음을 내지 않는 1인 시위나 소규모 기자회견만 허용될 것”이라며 “서울 종로에 있는 헌재 인근의 율곡로(지하철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부터는 시위대의 통행을 막게 된다”고 밝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헌재 담벼락부터 100m 안에서는 집회나 시위를 열 수 없다. 지금까지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헌재를 압박하는 내용의 집회를 병행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는데 선고 당일에는 실제 기자회견에 참여하는 인원을 제외하고는 100m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의미다.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 모두 선고 당일에 헌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선고가 임박하면서 평일임에도 서울 곳곳에서는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다. 이날 오전 11시 헌재 앞에는 탄핵을 찬성하는 이들과, 기각을 주장하는 친박(친박근혜) 단체 회원들의 목소리가 맞섰다.

4.16대학생연대 회원들은 박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세월호 7시간’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은하 4·16대학생 연대 대표는 “세월호 참사는 박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야 할 첫 번째 사유로,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은 국민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 수행 의무를 위반했다”며 “박 대통령 탄핵과 세월호 진상 규명이 국민 주권을 온전히 실현하는 일이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5500명이 참여한 ‘세월호 참사의 주범 박근혜 즉각 탄핵 대학생 서명’을 헌재에 제출했다.

반면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엄마부대의 주옥순 대표는 “박대통령에게 아무 죄가 없어서 이렇게 나와서 절규하는 것”이라며 “태극기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라”고 맞섰다.

또 ‘행주치마 의병대’ 회원들은 태극기, 성조기, 박정희 대통령 사진이 인쇄된 플래카드를 들고 ‘탄핵 기각’을 외쳤다.

‘성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행동’은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 탄핵과 구속은 성소수자 인권 증진의 시작”이라며 탄핵을 촉구했다.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국가정보원 앞에서 “블랙리스트 사태와 공작정치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자유수호국민운동, 교학연, 국가안보정책연합, 우국충정단 등 보수단체로 구성된 대한민국 구국채널은 이날 오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진보당 해산까지 409일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에 비해 대통령 탄핵 여부 결정까지 불과 50여일이 소요됐다”며 “탄핵선고 날짜가 나와도 이를 무효로 여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7-03-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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