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NO’해도 출산휴가·육아휴직”…법개정 재추진

“사장님 ‘NO’해도 출산휴가·육아휴직”…법개정 재추진

입력 2017-03-07 09:16
수정 2017-03-07 09: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업주 허락 없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노력이 2년 만에 본격 재개됐다.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는 9개 여성노동단체와 기관,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국회의원과 함께 7일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을 2015년에 이어 재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현행 법에서는 사업주 허락 없이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무단결근으로 간주된다.

또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허락하지 않는 사업주를 고용노동부에 신고(진정이나 고소) 하면 사업주가 법적처벌을 받지만 여전히 휴가·휴직 사용은 보장되지 않는다고 서울시는 말했다.

직장맘 김모씨는 육아휴직을 신청했지만 사업주가 몇개월 후에나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결국 퇴사했다. 이후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도움으로 회사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해 회사는 검찰에 기소되고 약식명령까지 받았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결국 육아휴직은 쓰지 못했다.

서울시는 직장맘지원센터가 2012년 4월 개소 후 4년 11개월간 종합상담 1만 3천915건 중 ‘직장 내 고충’ 비중이 약 80%였으며, 이 가운데 74%가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관련이었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관련 서류를 고용노동부가 대신 사업주에게 요청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이 계약기간 종료와 상관없이 출산전후휴가를 온전히 보장받는 조항도 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서울시 경력단절예방지원단 정책제안이 바탕이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의원은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제도 실효성 확보 필요성에 공감하며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가 마련한 개정안을 보완해 대표 발의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가 직장맘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만든 직장맘지원센터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이번 개정안이 재발의됐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도 실효성 확보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대학생 인턴과 소통 간담회 가져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국민의힘·서초4)은 지난 26일 ‘제8기 겨울방학 대학생 인턴 간담회’를 개최하고 청년들과 서울시 정책 현안, 일·가정 양립 고민 등을 주제로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학생 인턴 7명이 참가했으며, 각자가 수행 중인 정책 연구 주제와 활동 소감을 공유했다. 참석한 대학생 인턴들은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정책 연구를 소개하며 활동 경험을 공유했다. 주요 연구 주제는 ▲서울시와 2개 자치구의 기후 위기 대응 ▲서울시 교육환경 변화 대응 ▲서울시 폐교 활용과 관련된 정책 방안 ▲서울시 축제 육성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한강 이용정보 통합 앱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우리나라 정치·사회 갈등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 및 갈등 연구 등이다. 인턴들은 “정책이 논의되고 결정되는 과정을 가까이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 특히 정책결정의 무게와 공공부문의 책임을 현장에서 체감했다. 향후 진로와 사회적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최 의장은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의회의 실제 업무와 현안을 직접 접하며 공공정책의 현실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 이번 경험이 단순한 체
thumbnail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대학생 인턴과 소통 간담회 가져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