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1호 2020년 상반기 준공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1호 2020년 상반기 준공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17-03-05 22:16
수정 2017-03-06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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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지역 1086가구 이달 착공…창업·교육 등 커뮤니티 시설도

서울시가 용산구 삼각지역 근처에 처음 짓는 역세권 청년주택 1호(위치도)가 2020년 상반기 준공될 예정이다.
시는 지난달 28일 역세권 청년주택 1호 부지를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고 지구계획·주택건설사업계획을 통합 승인해 이달 중 착공한다고 5일 밝혔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통상 1년 6개월가량 걸리는 절차를 ‘원스톱 건축행정 시스템’을 통해 6개월로 단축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역세권 청년주택 1호는 8671㎡ 부지에 지하 7층, 지상 35·37층 건물 2개 동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 763가구와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323가구 등 1086가구가 들어선다. 전용면적 기준 19㎡ 256가구, 39㎡ 402가구, 44㎡ 64가구, 48㎡ 66가구, 49㎡ 298가구를 짓는다.

주거공간과 함께 교육, 문화, 창업지원시설 등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서 청년플랫폼 역할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지하 1층과 지상 2층에 청년활동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지역상생교류사업단, 협치학교 등을 6110㎡ 규모로 조성한다.

정유승 시 주택건축국장은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사업 기간 단축 등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지난 10일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마련된 상위법에 발맞춰,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책무 ▲시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생명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관계기관·민간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생명안전기본법’에 기반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생명안전 기본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황 의원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권리라는 공감대가 마련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튼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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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7-03-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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