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가리지 않고 훤한 아침에 범행…담배·현금 10여만원 강탈
충북 음성경찰서는 편의점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로 김모(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오전 7시 5분께 맹동면의 한 편의점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종업원을 위협한 뒤 담배 한 갑과 현금 10만7천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편의점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경찰은 이날 낮 12시 7분께 대소면의 한 모텔에 있던 김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사업을 준비하는데 잘되지 않아 감옥에 가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신원을 숨기려는 일반 강도와 달리 김씨는 모자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평소 자주 가던 편의점에 흉기를 가지고 찾아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범행 후 이날 모텔에서 목숨을 끊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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