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죽비체벌·막말’ 교수에게 특별인권교육 수강 권고

인권위, ‘죽비체벌·막말’ 교수에게 특별인권교육 수강 권고

입력 2017-02-27 15:40
수정 2017-02-2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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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시간에 학생들에게 죽비로 체벌하고 막말을 한 교수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특별인권교육을 받으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교수가 강의 중에 학생을 체벌하고 막말을 해 인격권 등을 침해당했다는 학생의 진정을 받아들여 서울시립대 김모 교수에게 인권위가 시행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김 교수는 지난해 2학기 수업 중에 “어릴 때는 맞고 자라야 한다. 맞으면서 수업을 들을 자신이 없으면 수업에서 나가라”고 말하며 죽비로 학생들의 어깨를 치는 등 체벌을 했다.

김 교수는 학생들에게 ‘병신 같은’, ‘모자란’ 등 발언을 하고 ‘검둥이’·‘흰둥이’ 등 인종차별을 조장할 수 있는 용어를 썼으며 학생들에게 출산계획에 대해 반복적으로 질문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 교수는 “학생에 대한 애정을 갖고 강의하다가 학생이 이해하지 못하면 안타까워서 ‘병신 같은’ 등 표현을 했다”며 “죽비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린 것은 교육 방식의 일환”이라고 항변했다.

출산계획을 반복적으로 물은 데 대해서도 “출산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김 교수의 언행이 학생들에게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기에 충분해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김 교수가 학생들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으며, 학교의 자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점을 고려해 권고 수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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