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헌재에 최순실 불출석·안종범 출석…22일 ‘반쪽 증인신문’

헌재에 최순실 불출석·안종범 출석…22일 ‘반쪽 증인신문’

입력 2017-02-21 14:06
업데이트 2017-02-21 14:4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22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16차 변론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21일 “서울구치소장이 ‘최씨가 앞선 증인신문에서 진술을 많이 해 더 이상 진술할 것이 없다는 이유로 22일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당초 이날 변론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최씨를 다시 불러 박 대통령 탄핵사유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캐물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핵심 증인인 최씨가 나오지 않기로 해 증인신문에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초 안 전 수석은 오전 증인, 최씨는 오후 증인으로 채택됐다.

최씨는 지난달 16일 열린 6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박 대통령 탄핵사유와 연루된 의혹들을 모두 부인했다. 지난달 10일 3차 변론에도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형사재판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반면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안 전 수석은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전 수석은 6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박 대통령의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기금모금 의혹 등과 관련해 증언한 바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