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자립지원단, 시설퇴소 및 위탁종결 대상 주거안정지원사업 시행

아동자립지원단, 시설퇴소 및 위탁종결 대상 주거안정지원사업 시행

입력 2017-02-21 10:50
수정 2017-02-21 11: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만18세 이상 만28세 이하 아동복지지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자 대상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이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2017 시설퇴소 및 위탁종료 대상 주거안정 지원사업’(이하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993년 운영을 시작한 아동자립지원단은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를 받고있는 아동들의 자립준비와 아동의 진학, 주거, 생활, 기술, 취업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안정적인 사회적응과 자립을 통한 건전한 사회구성원을 양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2016년부터는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진행하여 총 110명에게 1인당 약 441만원을 지원했다.

이어 올해 2017 주거안정 지원사업에서는 주거비 지원과 더불어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주거법 교육, 재무 교육, 주거환경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프로그램으로는 주거관리교육 및 재무교육, 자산관리능력향상을 위한 재무상담, 반찬두레활동을 통한 대상자 간 반찬 나눔 등이 있다.

만18세 이상 만28세 이하인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자가 지원대상이며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접수가 진행된다.

한편 지원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