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고리’ 이재만·안봉근, 특검 피하나…수사기간이 변수

‘문고리’ 이재만·안봉근, 특검 피하나…수사기간이 변수

입력 2017-02-12 11:19
업데이트 2017-02-1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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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밀려 조사도 못해…연장 안되면 검찰에 넘길 듯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을 파헤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법정 수사 기간 안에 청와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이재만(51) 전 총무비서관과 안봉근(51) 전 국정홍보비서관을조사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특검은 수사 기간이 끝나는 이달 28일까지는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에 대한 조사가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정호성(48) 전 부속비서관과 함께 청와대 문고리 3인방으로 꼽혔던 인물이다. 박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눈과 귀 역할을 한 만큼, 여러 비위 의혹에도 연루됐거나 관련 사실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게 특검의 판단이다.

‘최순실 게이트’ 특검법도 이들 3명의 청와대 문건 유출, 공무원 인사 개입, 청와대 비리 증거인멸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안 전 비서관의 경우 ‘비선 실세’ 최순실(61)씨가 신분 확인 절차도 없이 청와대를 쉽게 드나들게 편의를 봐주고 경찰 인사에 개입했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최씨와 함께 구속기소 한 정 전 비서관은 특검에 여러 차례 소환돼 조사를 받았지만,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조사를 받지 않았다.

특검은 두 사람의 경우 정 전 비서관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보고 조사를 서두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각각 참고인으로 한 차례 소환 조사하는 데 그쳤다.

특검은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못할 경우 두 사람 조사를 검찰에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간이 연장된다면 이들은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특검은 수사 진행 상황상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사실상 잠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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