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서 금품 건넨 부인 징역형…20대 국회 첫 당선 무효 사례
김종태(68·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새누리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인 이모(61)씨에게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20대 국회 첫 당선무효 사례다.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 연합뉴스
이씨는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설과 2015년 9월 추석 때 당원 1명에게 김 의원 지지를 부탁하며 300만원을, 지난해 2월 다른 당원 1명에게 새누리당 경선에서 전화 홍보를 부탁하며 300만원을 각각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02-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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