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헌재 “내일 재판관회의서 소장 권한대행 선출…변론 지휘”

헌재 “내일 재판관회의서 소장 권한대행 선출…변론 지휘”

입력 2017-01-31 14:54
업데이트 2017-01-31 14:5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선임 이정미 재판관 유력…1일 오전 탄핵심판 10차 변론

헌법재판소는 박한철 소장이 퇴임함에 따라 내달 1일 소장 권한대행을 선출한다고 31일 밝혔다.

헌재는 1일 오전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앞서 재판관 8명이 참석하는 전원 재판관회의를 열어 소장 권한대행을 뽑는다.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은 헌재소장이 공석인 경우 일주일 이내에 재판관회의를 열어 권한대행을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선출된 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열리는 10차 변론부터 탄핵심판 심리를 총괄하게 된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는 선례에 비춰 임명일 기준으로 가장 선임인 이정미 재판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4년과 2013년 소장 공석 당시에도 선임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맡아왔다.

이 재판관은 2013년 1월 이강국 헌재소장 퇴임 후 3개월여 동안 이어진 소장 공백 상황 때도 권한대행을 맡은 바 있다.

당시 선임자였던 송두환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하다 임기가 만료로 퇴임하면서 이 재판관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이 재판관은 이후 박 헌재소장이 취임한 4월 12일까지 19일 동안 권한대행을 맡았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