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설에도 술타령” 나무라자 뺨 때린 남편…흉기로 맞선 아내

“설에도 술타령” 나무라자 뺨 때린 남편…흉기로 맞선 아내

입력 2017-01-31 11:28
업데이트 2017-01-31 11: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청주 흥덕경찰서는 설 연휴에도 술을 마신 남편과 말 다툼을 벌이다 뺨을 맞자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폭행)로 A(39·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8시 19분께 흥덕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남편 B(41)씨가 뺨을 때리자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술에 취해 집에 온 B씨는 술을 그만 마시라며 나무라는 것이 못마땅해 말싸움을 벌이다 손바닥으로 아내의 뺨을 때렸다.

부부간 말다툼은 몸싸움으로 번졌고 A씨는 부엌 싱크대에서 흉기 꺼내 남편의 등에 상처를 입혔다.

아내가 휘두른 흉기에 1㎝ 크기의 상처를 입은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B씨의 몸에 난 상처가 흉기에 찔린 것임을 확인한 119구급대원은 경찰에 범죄 의심 신고를 했다.

경찰에서 A씨는 “남편이 설 연휴인데도 집을 나가 술을 많이 마시고 와서 다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남편 B씨도 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