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박한철 소장 퇴임 1주일 내 권한대행 선출…이정미 재판관 유력

헌재, 박한철 소장 퇴임 1주일 내 권한대행 선출…이정미 재판관 유력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1-26 15:32
수정 2017-01-26 15: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새달부터 이정미 재판관이 권한대행
새달부터 이정미 재판관이 권한대행 박한철(오른쪽) 헌법재판소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박 소장이 오는 31일 임기를 마치면 소장 권한대행은 이정미(왼쪽) 재판관이 맡는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헌법재판소가 박한철 헌재소장의 권한을 대행할 재판관을 2월 7일 이전에 선출한다. 박 소장은 오는 31일 퇴임한다.

헌재 관계자는 26일 오후 브리핑에서 “1월 31일 박 헌재소장 임기 만료 후 법과 원칙에 따라 일주일 내에 소장 권한대행을 선출할 예정이다. 선출되기 전까지는 최선임 재판관인 이정미 재판관이 임시로 권한대행을 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헌재 소장이 공석인 경우, 일주일 이내에 재판관 회의를 열고 재판관 7명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결정으로 권한대행을 선출한다.

아울러 선출 전까지는 임관 일자가 가장 빠른 최선임 재판관이 임시로 권한을 대행하게 돼 있다.

헌재 소장 권한대행으로는 임시 권한대행을 맡는 이정미 재판관이 그대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 재판관이 지난 2013년 권한대행을 맡은 경험이 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준비절차기일 재판장 역할을 했던 만큼 헌재 내부에서는 이 재판관을 비중 있게 거론하는 분위기다.

이 재판관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부산고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2011년 3월 14일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