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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사상 최대…檢 “상습체불 악덕사업주 구속수사”

체불임금 사상 최대…檢 “상습체불 악덕사업주 구속수사”

입력 2017-01-09 07:32
업데이트 2017-01-09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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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악의적 체불시 구속 확대…도주 업주 추적·체불임금 보전 강화

지난해 체불임금 규모가 사상 최대 수준에 이르면서 검찰이 ‘악덕’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9일 설 명절을 앞두고 종업원의 임금을 상습적·악의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구속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사업주의 도주나 잠적으로 기소 중지된 사건이 전체 24.3%에 이르는 점을 고려해 일제 점검을 하고 사업주 소재를 철저하게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체불임금 규모는 조선업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전년보다 9.95% 증가한 1조4천286억원에 달했으며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검찰은 임금체불 사건의 벌금액이 체불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사업주들이 악용하는 사례가 만연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1억 원 이상의 상습·악의적 체불뿐 아니라 체불액이 크지 않아도 재산 은닉 등 사유가 불량한 경우도 구속 확대 등으로 더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임금체불로 구속된 인원은 21명으로 2013년의 10명, 2014년의 8명, 2015년의 17명에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검찰은 이 같은 엄단 기조와 함께 ‘기소 전 형사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법정에 가기 전 최대한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기소하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법정에 반드시 나오도록 약식기소 대신 정식 재판 회부를 확대할 예정이다.

피해자가 아르바이트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일 경우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민·형사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이어줄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설 연휴를 앞두고 근로자들이 밀린 임금을 받아 가족들과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라고 검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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