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새해 첫 주말집회, 靑·헌재 앞 100m지점 곳곳 허용

내일 새해 첫 주말집회, 靑·헌재 앞 100m지점 곳곳 허용

입력 2017-01-06 19:46
수정 2017-01-06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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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구간은 집회·행진 금지…보수 단체 집회와 충돌 우려

세월호 참사 발생 1천일을 앞두고 7일 열리는 새해 첫 주말 촛불집회가 청와대와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열리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경찰의 집회·행진 금지 통고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날 집회는 청와대 인근에서는 효자치안센터(밤 8시까지 제한), 팔판동 126맨션, 삼청로 세움아트스페이스 등지에서 밤까지 열리게 됐다.

아울러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를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 인근 100m 지점에서도 이날을 포함해 1월 한 달 내내 집회가 허용됐다.

특히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안국역 5번 출구 앞 인도가 집회 지점으로 처음 허용됐다. 그동안은 맞은편 지점인 안국역 4번 출구 앞까지만 허용됐다.

그동안 경찰과 법원은 안국역 5번 출구 앞에서 보수 단체의 맞불 집회가 열린 점을 토대로 이곳에서의 촛불집회를 금지해 왔다.

법원은 퇴진행동이 서울 도심에서 신고한 행진 구간도 상당수 허용했다.

애초 퇴진행동은 세종대로 로터리를 출발해 각각 종로 1가 로터리와 종로 2가 로터리를 거쳐 다시 세종대로 로터리로 돌아오는 2개 코스를 신고했지만 경찰은 전 구간을 금지했다.

법원은 그러나 세종대로 로터리-서울시청 로터리-시청 삼거리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행진 구간은 모두 허용했다. 이들 금지 구간에서 보수 단체 집회와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을 고려한 결정이다.

재판부는 “이들 세 지점과 일민미술관, 파이낸스 빌딩과 동화면세점 앞 인도는 특히 목적이 상반되는 다른 주최자의 행진 및 집회와 겹쳐 퇴진행동 측에 집회나 행진을 허용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안국역 5번 출구 앞 등지의 경우 다른 주최자가 주관하는 행진과 집회가 일부 계획돼 있긴 하나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퇴진행동의 집회와 행진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퇴진행동은 이날 오후 5시30분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는 제목의 11차 촛불집회를 연다.

세월호 참사 발생 1천일을 이틀 앞둔 이 날 집회는 세월호 유가족과 생존학생이 직접 무대에 올라 발언하고 세월호 진상규명을 중점적으로 요구하는 등 세월호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세월호 유가족은 집회 이후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면서 단원고 세월호 희생자들이 1학년 때 찍은 사진을 앞세울 계획이다.

총리공관 앞과 헌법재판소 앞으로도 행진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사퇴와 박근혜 대통령 조기 탄핵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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