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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질 않는 항공기 내 폭력·난동…대형참사 ‘우려’

끊이질 않는 항공기 내 폭력·난동…대형참사 ‘우려’

입력 2016-12-22 14:22
업데이트 2016-12-2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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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새 50% 이상 급증…항공업계 “처벌 규정 강화해야”

사고가 나면 큰 피해로 이어지는 여객기 내에서 주변 승객이나 승무원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

팝스타 리처드 막스(53)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린 ‘대한항공 기내 난동 사건’을 계기로 외국에 비해 낮은 우리나라의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7개 국적 항공사가 파악한 기내 불법행위는 최근 4년 사이 급격히 늘었다.

2012년 191건, 2013년 203건이었다가 2014년 354건으로 74%가량 급증했다. 지난해에서도 460건으로 전년보다 30% 가까이 증가했다. 불과 3년 만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총 233건이 적발됐다.

지난해 적발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내 흡연이 381건으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 유형 가운데에서는 폭언 등 소란행위, 음주 후 위해행위, 폭행·협박 등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15건을 제외하면 폭언 등 소란행위 42건, 음주 후 위해행위 9건, 폭행 및 협박 6건 등이었다.

올해에도 기내 흡연행위 183건과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9건을 제외하면 폭행 등 불법행위가 32건이나 됐다.

기내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자 올해 초부터 처벌 수위를 강화한 개정 항공보안법을 시행하고 있으나 외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항공업계에서 나온다.

미국의 경우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면 최대 20년의 징역형과 25만 달러(3억원 상당)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실제 올해 4월 부산에서 괌으로 가는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혐의로 미국 법정에 선 40대 한국인 치과의사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A씨는 당시 기내에서 맥주를 마신 뒤 화장실에 숨어 담배를 피우다가 승무원에게 발각돼 제지당하자 폭언을 퍼붓고 사무장의 멱살을 잡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지난해 미국행 여객기 내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여승무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바비킴(본명 김도균·42)은 한국 법원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올해 초 시행된 개정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기내 폭언 등 소란행위와 음주 약물 후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했을 때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이는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기존 벌금 500만원 이하의 형에서 강화한 것이다.

또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나 위력으로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항공보안법 49조도 신설됐다.

중국에서도 공항이나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면 ‘비문명 행위자’ 명단에 올리고 출국이나 은행 대출 시 불이익을 준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기내에서 불법행위를 하면 미국처럼 신체를 구속하는 정도로 대폭 상향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번 ‘대한항공 기내 난동 사건’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른 국적 항공사 관계자는 “항공기에서 승무원이나 다른 승객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난동을 부리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라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것만이 기내 불법행위를 막는 근본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항공사 스스로 좀 더 치밀하게 고객 관리를 하고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관련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대한항공 기내 난동 사건 피의자는 이미 9월에도 기내에서 소란을 피웠다가 검찰에 고발 조치된 바 있다.

항공사 측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이미 베트남 하노이공항에서 술에 취해 탑승한 A씨에게 기내에서 또 위스키 2잔 반을 제공했다.

막스는 이 사건을 SNS를 통해 알리면서 승무원들의 부적절한 대처도 꼬집었다.

당시 기내에는 사무장을 포함해 여자 승무원들만 있었고 난동을 제압할 만한 남자 승무원은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대한항공 소속 남자 정비사와 막스 등 다른 승객들이 도와 A씨를 포승줄로 묶고 제압할 수 있었다.

A씨가 난동을 부린 이후 포승줄로 묶기까지 1시간이나 걸린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포승줄에 묶인 A씨는 이후 여객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또 1시간 가량 욕설을 하며 정비사에게 수차례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웠다.

국토부 항공보안과 관계자는 “이번 대한항공 기내 난동 사건은 단순 폭언 등 소란행위가 아닌 승무원의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내 폭력 사범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이 적극적으로 새로 신설된 처벌 규정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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